1. SK바이오팜 내부 정보 유출

1. 개요

- 아키라(Akira) 랜섬웨어 그룹의 피해 기업에 SK라이프사이언스 등재

2. 주요내용

- 아키라 그룹은 딥웹에 SK라이프사이언스의 데이터 공개를 예고

- SK바이오팜 관계자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음을 인정 및 민감정보 유출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

 

2. RA 랜섬웨어 그룹에 의한 한국 기업의 정보 유출

1. 개요

- 바북(Babuk) 랜섬웨어의 소스코드를 이용해 미국과 한국의 기업들을 침해
- 주로 제조사, 자산 관리 업체, 보험사, 제약 회사 등에서 피해가 발견

2. 주요내용

- 한국 기업과 관련된 1.4TB 크기의 데이터 유출

- 피해자 데이터의 전체 파일 목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을 제공

 

3. 챗GPT 크리덴셜 발견

1. 개요

- 약 10만 대의 장비에서 정보 탈취형 멀웨어들을 통해 챗GPT 계정 정보가 유출

2. 주요내용

- 22.06 ~ 23.05까지 다크웹에서 판매되는 정보들 중 챗GPT 크리덴셜 총 101,134개를 발견

 

4. 제로다크웹 다크웹 모니터링

1. 개요

- 국내 100대 기업 및 국내 30대 금융사 대상 다크웹 정보 유출 모의 조사 수행

2. 주요내용

- 국내 100대 기업 관련 내용

> 99개 사에서 유출된 계정은 총 105만 2,537개, 사내 문서 유출은 87개 회사, 해킹 우려 PC는 1만 5,028대 (81개 사) 등

> 23년 1월말 기준 일본 100대 기업의 경우와 비교 시 2배가 넘는 수치

 

- 국내 30대 금융사 관련 내용

> 메일 계정 유출 19만 6,395개, 사내 문서 유출 23개 금융사, PC 해킹 우려 18개 금융사 1,137대

> 23년 1월말 기준 일본 100대 기업의 경우와 비교 시 2배가 넘는 수치

3. 대응방안

- 즉시 보안 전문가 및 전문 회사를 통해 유출 경로 파악
- 유출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 변경 및 보안 인증 절차 강화
- 유출 경로 및 방법을 파악한 경우 관련 상세내용을 사내고지하고 사원 전원이 경계심을 갖도록 교육
- 자동 감사 솔루션을 사용하여 보안 문제 점검 및 감시
- 새로운 보안 절차 작성, 전사 취약성 확인,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정기 유지보수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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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구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념 -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
-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치
- 기업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ㆍ조직적인 다양한 보호대책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
등장배경 - 고객 개인정보는 비즈니스 이익 창출의 원동력과 유출사고로 인한 리스크 요소
- 침해시도 행위의 목적은 기존의 실력과시에서 금전적 이익 획득으로 변화하고 있음
-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이 최초 국제규범으로 채택되고 대다수의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유
- 전사적 차원의 개인정보보호활동에 대한 기존의 기밀정보 보호중심의 보호체계의 한계
-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법률 분쟁시,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 필요
기대효과 외부 - 적절한 법률적 대응
- 대내외 신뢰 증진
내부 - 개인정보 관리수준 제고 및 지속적 유지
- 유출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와 사전 보호대책을 위한 지나친 투자비용 남용 방지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노하우 축적

 

구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시
고려사항
- (보호대상) 조직이 보호해야 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그 가치의 근거
- (처리과정) 고객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전달, 저장, 파기 과정
- (보호수준) 고객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의 수준
- (보호방안) 고객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
위험요소 - (기밀성)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자산의 노출 여부
- (무결성)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개인정보자산의 변경ㆍ훼손 여부
- (준거성)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관리절차
(PDCA)
- (계획)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 (실행) 수립된 계획을 실행
- (검토) 수립된 계획대비 실행의 결과를 검토
- (반영) 검토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

 

2.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분 내용 국가 인증명 주간기관 비고
개인정보 보호
마크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정 요건을 갖춘 사이트 대상 마크 부여 미국 BBBOnline
마크제도
미국
경영개선협회
개인정보방침 심사
일본 프라이버시
마크제도
일본정보처리
개발협회
(JIPDEC)
개인정보보호 체계심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ㆍ조직적인 다양한 보호대책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 한국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과기부, 개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적용대상)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 인증
국제표준 ISO 27001 ISO/IEC 경영시스템 중 정보보호관리체계 시스템 심사 및 인증
영국 BS 10012 BSI Group 개인정보경영시스템(PIMS) 심사 및 인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한국 PIA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적용대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ㆍ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개보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3. 주요 개인정보 관리체계

3.1 개인정보 영향평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www.law.go.kr

 

3.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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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ipc.go.kr

 

3.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제도소개

> ISMS-P > 제도소개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들어갑니다

isms.kisa.or.kr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자료실

 

isms.kisa.or.kr

1.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 ~ 6월 28일간(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 학계의 의견 수렴

>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

 

2. 주요 개정 사항

2.1 동의받을 때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① 정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의 원칙을 구체화

-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

-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②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

-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립 및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화

 

2.2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규제 정비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해 온 이원화된 규제를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

-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

-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

>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백신, 보안서버 등 용어 삭제, 저장·전송 시 암호화 외에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 추가 등

 

-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온라인)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규정(유효기간제)을 삭제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

 

-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개편

>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과징금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

>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부과기준율) 산정 방식 변경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 결정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행 3구간-단일 비율 방식에서 4구간-구간 내 차등 비율 방식으로 전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3.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유출규모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이행 

 

②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정비

- 영상 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한 목적

 

-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재난·화재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해 촬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③ 통지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통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수집 출처 통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이용내역 통지)

[사진 1] 통지의무 대상자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으로 통일

2.3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의무 강화

- 대규모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

>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제도를 보완

개인정보파일 등록 -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 등록 예외
① 일회적 행사 수행
②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
③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영향평가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전으로 명확화
-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

 

>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를 신설

[사진 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주요내용

2.4 기타

- 법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다양화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이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

 

3.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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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크웹 해킹 포럼 폐쇄

1. 개요

- 미국 FBI 및 국제 공조로 다크웹 해킹 포럼이 연속적으로 폐쇄

 

2. 주요내용

- BreachForums 폐쇄

> 22년부터 23년까지 운영된 다크웹 해킹 포럼 (유출 정보 거래)

※ 22년 국제 사법 기관들의 공조로 폐쇄된 레이드포럼(RaidForums)의 대안 및 후속적인 역할 수행

> 주로 거래된 정보는 계좌 정보,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유출한 데이터베이스, 침해된 계정 정보 등

> 23년 3월 FBI의 수사로 포럼 운영자 검거 및 포럼 폐쇄

 

- Genesis Market 폐쇄

> 17년부터 23년까지 운영된 다크웹 해킹 포럼 (유출 정보 거래)

> 주로 거래된 정보는 쿠키, 크리덴셜 정보 등

> 23년 4월 국제 사법 기관들의 공조로 관련 인물 검거 및 포럼 폐쇄 

 

- Try2Check 폐쇄

> 05년부터 23년까지 운영된 다크웹 해킹 포럼 (카드 정보의 유효성 확인)

> 훔치거나 유출된 카드 정보를 대량으로 구매한 자들이 해당 정보 중 아직 활용 가능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 23년 5월 국제 사법 기관들의 공조로 포럼 폐쇄 (운영자는 특정했으나 러시아에 거주 중이라 아직 검거되지 않음)

 

- 13곳의 DDoS 대행 서비스 폐쇄

>  DDoS 대행 서비스를 부터(Booter) 혹은 스트레서(Stresser)라 부름

> 공격자들은 다른 공격과 섞어 대행 서비스를 이용

> 23년 5월 국제 사법 기관들의 공조로 13곳 폐쇄

 

- 기타

> 록빗(LockBit) 랜섬웨어 그룹의 지도자급 인물 중 한 명이 캐나다에서 채포

> 레빌(REvil) 랜섬웨어 그룹의 일원 한 명이 폴란드에서 체포

> 랩서스(Lasus$) 해킹 그룹의 일원 한 명이 브라질에서 체포

 

3. 기타사항

- 다크웹 등을 통한 계정 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치(비밀번호 변경, 2차 인증 등) 필요

>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최신 업데이트 적용, 취약점 분석 및 조치, 보안 교육 등 필요

 

- 폐쇄된 다크웹 해킹 포럼을 대체할 포럼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중으로 주의 필요

> BreachForums의 폐쇄로 어나니머스 출신이라 밝힌 한 인물이 kkksecforum 다크웹 포럼 개설을 트위터를 통해 알림

> 폐쇄된 13곳의 DDoS 대행사 중 10곳은 지난 22.12에 폐쇄된 서비스가 부활한 것

 

2. 구글, 다크웹 스캔 서비스 제공

1. 개요

- 구글에서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크웹 스캔 서비스를 제공

 

2. 주요내용

- 미국 내 구글 원(Google One) 서비스 사용자들에게만 제공 중

- 다크웹을 스캔해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

- 다크웹에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에게는 자동으로 보고서와 권장 조치 사항들이 전달

 

3. 기타사항

- 관련 보고서를 곧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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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호조치 기준 개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규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고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48조의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처벌 규정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6호)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29조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3조 제1항)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외)를 하지 않은 자 (제29조 위반)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 기준별 보호조치 요약

구분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세부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적용 제외 사업 규모에 따른 예외 규정 없음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의 내역 기론 보관 의무: 최소 3년간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의 내역 기록 보관 의무: 최소 5년간 보관
비밀번호 설정 관련 세부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
※ 해설서 기준
- 10자리 이상: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중 1종류 이상 조합
- 8자리 이상: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중 3종류 이상 조합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구체적 명시
- 10자리 이상: 영문, 특수문자, 숫자 중 2종류 이상 조합
- 8자리 이상: 영문, 특수문자, 숫자 중 3종류 이상 조합
외부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 규정 없음 사업자, 개인정보취급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PC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 신용카드번호
- 계좌번호
접속기록 접속기록 범위: 개인정보취급자 등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기록 범위: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보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
기간통신사업자는 최소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유형 분류 기준

유형 유형1(완화) 유형2(표준) 유형3(강화)
적용 대상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적용 기준 - 제5조 :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6조 :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제4조 :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 제5조
- 제6조 :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적용 대상자

구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적용
대상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음성․데이터 등의 송․수신, 주파수 할당․제공,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기간통신역무제공 등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제휴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
방송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4)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자 등
(IPTV 사업자는 직접 적용)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수탁자는 법 제29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준용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때 등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www.law.go.kr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www.law.go.kr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1.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

>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 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됨

 

- 제3자의 의미

구분 정의 제3자 해당 여부 비고 사례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소유자 미해당 본인의 개인정보
자기졀정권리 행사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미해당 수집 목적이 다를 시
목적외 이용
공공기관, 일반사업자, 개인, 단체 등
영업 양수자 영업을 양도받은 자 해당 수집 목적이 같고
처리 주체만 다름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업인수, 합병, 분할 등
수탁자 업무를 위탁 받은 자 해당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배송업체, 콜센터 등
제3자
제공받은 자
수집목적과 달리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해당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제휴 판매사, 계열회사, 모회사-자회사, 관계회사
국외이전
받은 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받은 국외 처리 자 해당 위탁, 제3자 제공
모두 해당할 수 있음
해외 지사, 글로벌 해외 소재 회사

 

- 제공의 의미

구분 제공 방법 제공 레벨 제공 사례
저장매체를 통한 전달 물리적 사물 디스크, 테이프, 외장하드, USB, CD, 출력물 전달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논리적 네트워크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FTP 등을 통한 파일 전송
DB 제3자 접근권한 부여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DB 제3자 열람, 복사 등 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논리적 응용프로그램 종류 다양
기타 확인 행위 N/A 다양 육안, SMS, 이메일 등

 

-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의 차이점

구분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양도 개인정보 이전
목적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전 제공하는 자의 목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 처리목적은 유지되고 단지 개인정보의 보유, 관리 주체만 변경
관리책임 개인정보 이전 후에는 제공 받는 자 (제3자)의 관리범위에 속함 개인정보 이전 후에도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자의 관리범위에 속함 영업양도, 합병 후에는 양수자의 관리범위에 속함
허용요건 정보주체 고지,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 처리위탁사실 공개 정보주체에게 통지
위반 시 처벌 형사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2천만원 이하) 과태료(1천만원 이하)
사례 기업 간 이벤트 또는 업무 제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콜센터, A/S 센터 등의 외부 위탁 기업 간 양도, 합병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기준과 제공기준의 비교

기준 수집, 이용(제15조) 제공(제17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 가능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능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능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가능 제공불가
(정보주체 동의 필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가능 제공불가
(정보주체 동의 필요)

3.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2. 4.]

 

-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러나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제18조 제2항 제5호~제9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외 제3자 제공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하며, 제18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국외로 이전 가능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지만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국외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아래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함
1.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 위탁 증가와 위험

> 분업화에 따라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위탁 사례 증가 및 개인정보 재유통, 남용 등의 위험 증가

>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유형

① 판매실적 증대를 위한 무분별한 재위탁 등 개인정보의 재제공

②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에 무단 가입

③ 고객 DB를 빼내어 판매

④ 정보시스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 위탁의 유형

구분 설명 유형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이 수반되는 일반업무를 위탁 - 홍보, 판매권유 등 마케팅 업무의 위탁
- 상품배달, 애프터서비스 등 계약이행업무의 위탁

 

-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 비교

구분 업무 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예시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이전 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수탁업무 처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내)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
이전 방법 원칙: 위탁사실 공개
예외: 위탁사실 고지(마케팅 업무위탁)
원칙: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관리, 감독 책임 위탁자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 책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부담

 

- 위탁 목적 등 문서화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인력

② 물적 시설

③ 재정 부담능력

④ 기술 보유의 정도

⑤ 책임능력 등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

5. 영업의 양도양수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영업양도, 양수 등의 통지시기

> 영업양도자등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 등을 통지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통지

> 최소한 정보주체가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탈퇴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함

> 또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제 개인정보 DB가 이전되는 시점이 아닌 합병 등 계약 체결 시점에 통지하여야 함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등을 통지할 떄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야 함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금지

>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이전 당시의 본래의 목적으로만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음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개보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명정보의 적용 제외

> 가명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6. 개인정보 제공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제공 시 위험 및 대책

원인 위험 대책
개인정보 취급자 증가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침해 위험 증가 개인정보 제공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최소권한에 따라 처리
침해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침해 원인 및 책임 소재 파악 어려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계약서 등으로 손해배상 명시
개인정보보호 통제력 약화 제3자에게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 감소 개인정보 처리 관리감독, 처리 제한, 재위탁 시 승인 등 보호대책 이행
정보주체 제공 사실
고지/통지/공유 미흡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어려움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또는 정보주체 통지

 

- 개인정보 제공 유형별 유의사항

구분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양도 개인정보 이전 국외 이전
고지, 동의, 통지 제3자 제공 시 명확히 고지 후 별도 동의 - 동의 불필요
- 홍보 및 판매 권유 시 정보주체 통지
개인정보 이전 사실 통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명확히 고지 후 별도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제3자 제공 현황) 공개(업무 내용 및 수탁자) N/A 국외 이전 사실 공개
보호대책
통제
- 제3자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제3자 보호조치 요청
- 제3자 제공 시 제공 내역 기록, 보관
- 위탁 시 계약서 작성
- 재위탁 시 위탁자 사전 동의
- 수탁사 관리감독
- 양수자 목적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양도자 및 양수자 이전사실 통지(양도자 통지시 양수자 통지 면제)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이행

1.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2. 7. 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의 경과

>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집, 이용, 제공 목적의 달성 (회원탈퇴, 서비스 해지, 이벤트 종료 등)

> 회원탈퇴, 제명, 계약관계 종료, 동의철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소멸

>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 청산

> 대금 완제일이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

 

- 파기 절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보유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벌칙이 부과

>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제39조의6 특례규정은 가명정보의 파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의 분리 저장, 관리

> 장기 미이용자(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의 개인정보는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 DB와 분리하여 별도 저장, 관리

※ 미이용 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① 유효기간 시행 주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이내로 하여야 함

②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이용 기간에 대한 산정은 로그인여부로 판단

> 분리 저장, 관리는 파기에 준하는 조치이므로 물리적으로 DB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

>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향후 재이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연결 값을 DB에 남겨두는 것은 가능

 

-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상당 부분 유출되고 있음

> 장기 미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명의도용,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

 

- 개인정보 파기 방법

구분 파기 방법 형태 내용
완전파괴 소각, 파쇄 등 지류 출력물/전자파일 개인정보가 저장된 종이문서, 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전용 소자장비 디가우저 전자파일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등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로우레벨 포맷, 와이핑 전자파일 -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포맷(3회 이상 권고)
-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0,1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복구, 재생할 수 없는 파기 방법

구분 파기 방법 내용
하드 디스크 등 매체 전체의
데이터를 파기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기
-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의 경우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
※ 로우레벨포맷: 하드디스크를 공장에서 나온 초기상태로 만들어주는 포맷
- 0, 1 혹은 랜덤한 값으로 기존 데이터를 여러 번 덮어씌우는 와이핑(Wiping)
물리적인 파기 -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스크 플레터에 강력한 힘으로 구멍을 내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천공
- CD/DVD의 경우 가위 등으로 작은 입자로 조각 내거나, 전용 CD 파쇄기나 CD 파쇄가 가능한 문서파쇄기 등을 이용
- 고온에 불타는 종류의 매체는 소각
- 자기장치를 이용해 강한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하는 디가우저(Degausser)
고객 서비스에 이용중인
DB서버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를 파기하는 경우
DBMS를 통한
파기
- 서비스 중인 DB의 해당 개인정보 위에 임의의 값(Null 값 등)을 덮어쓰기한 후 삭제(Delete)
- DB의 특정부분에 덮어쓰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인 삭제(Delete)도 허용되나, 신속하게 다른 데이터로 덮어쓰기(Overwriting)될 수 있도록 운영

3.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노출 원인 조치 내용 예시
관리자 부주의 - 마스킹 및 삭제 조치(공통)
-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안전한 접속 수단 혹은 인증수단 적용
-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어
이용자 부주의 - 마스킹 및 삭제 조치(공통)
-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안내
- 게시판 운영을 비공개로 전환
설계 및 개발 오류 - 마스킹 및 삭제 조치(공통)
- 홈페이지 설계 변경, 디렉터리 설정 변경 등 조치
검색엔진 등을 통한 노출 - 마스킹 및 삭제 조치(공통)
- 당해 검색엔진에 캐쉬 페이지 삭제 등 요청
- 노출된 개인정보에 로봇배제 규칙을 적용하여 외부 검색엔진의 접근 자체를 차단
- 시스템의 계정, 로그 등 점검 후 분석 결과에 따른 접속 경로 차단 조치

4.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 사항

원인 위험 대책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관리 소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개인정보 파기, 파기기록 보관 및 검토
개인정보 분리보관
미흡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 법적 보존하여야 할 개인정보 분리 보관 및 접근권한 제한
목적 상실 개인정보
이용
홍보 및 마케팅 권유 또는 광고 전송 등 홍보 마팅, 광고 전송 시 대상자 및 수신 동의 여부 확인
휴면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프로세스 미흡
휴면(서비스 장기 미이용) 이용자 개인정보 미파기 휴면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프로세스 수립
보유기간 초과로 인한
법 위반 소지
파기 관련 법적 준거성 미준수 개인정보 파기, 주기적 검토
법령상 보존 의무 개인정보
처리 기록을 남기지 않음
버렵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기록 보존 의무 미준수 법령에 의한 기록 보존 의무 대상 정보 조사 및 보관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 상세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함

>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② 법령상 의무 준수

>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 법률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업무를 지정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계약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

> 계약 이행은 물건의 배송, 전달이나 서비스의 이행과 같은 주된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의무(경품배달, 포인트 관리, 애프터 서비스 등) 등의 이행도 포함

⑤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추가적 이용 요건 설명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 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
-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 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수집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지 고려하여야 함
- 정황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내용, 추가적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간의 관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등 비교적 구체적 사정을 의미
- 관행은 개인정보 처리가 비교적 오랜 기간 정립된 일반적 사정을 의미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
- 추가적인 이용의 목적이나 의도와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함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스스로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여야 함

2.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4.]

 

- 개인정보의 수집매체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수집매체 5가지 방법에 준하는 방법

> 전자문서를 통해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의 전자서명을 받는 방법

>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동의

>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도 해당

3. 개인정보 간접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지침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주체 이외의 의미

>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수집한 정보

 

- 가명정보의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4.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기록, 관리해야 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①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②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③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④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⑤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⑥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⑦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⑧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공공기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점 및 기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게재 시점: 목적 외 이용,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게재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10일 이상

> 게재 정보

①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②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③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④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8.>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1. 28.>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11. 28.>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개념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목적으로 전송하는 정보로 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에 포함

> 영리법인은 존재 목적이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비영리법인은 전송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여부를 판단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의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  (견적서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뉴스레터, 주식정보 등)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회원 등급 변경, 포인트 소멸 안내 등)

>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정보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서비스, 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광고의 표시 기준

>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됨

> 광고성 정보의 표시의무사항을 이미지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금지

 

-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 옵트인(선동의 후사용):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 옵트아웃(선사용 후배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후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

 

- 약관 동의와 일괄 동의 금지

>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일괄로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 존재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약관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함

 

-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 수신 거부 및 수신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동 조치에 의해 수신 거부 또는 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광고 정기적 동의 여부 확인

> 수신 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 수신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동의, 고지, 통지, 안내 용어 설명

용어 정의 용도 정보주체 피드백 사례
고지 기별을 보내어 사전에 알게 함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경우 불필요 수집동의 고지, 납세 고지서, 범칙금 고지서
동의 의사나 의견을 같이함 고지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경우 필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광고 전송 수신 동의
통지 게시나 글을 통하여 사후에 알림 게시나 글이 매개가 되어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리는 경우 불필요 침해사실 통지, 입영 통지서
안내
(공개,게시)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줌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 불필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 공지

 

- 개인정보 동의 관련 유의 사항

> 동의를 받는 경우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중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유의 사항

유의 사항 설명
필수, 선택 구분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시점에 따라 동의 배송주소, 결제용 신용카드 번호, 환불 계좌는 필요한 시점에 동의
고지 항목 포함 목항기거, 목항기거자 등 (목적, 항목, 기간, 거부, 제공받는 자)
포괄적 안내 금지 개인정보 항목에서 등
디폴트 동의 체크 금지 웹 페이지에서 사전 동의 체크 금지
모두 동의 금지 개인정보 수집 목적별 별도 동의
만 14세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아동 나이 체크, 부모 연락처 동의 거절 시 파기
동의 기록 보존 기록 보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위험 및 대책

원인 위험 대책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오남용,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 동의, 법적 근거에 수집, 이용
- 필수정보, 선택정보 구분하여 수집
정보주체 개인정보 수집 시
불명확한 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요건에 맞게 명확하게 고지 후 동의
고유식별정보 등
별도 동의 절차 미흡
개인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법 위반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홍보 및 마케팅,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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