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구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
개념 | -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 -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치 - 기업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ㆍ조직적인 다양한 보호대책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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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배경 | - 고객 개인정보는 비즈니스 이익 창출의 원동력과 유출사고로 인한 리스크 요소 - 침해시도 행위의 목적은 기존의 실력과시에서 금전적 이익 획득으로 변화하고 있음 -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이 최초 국제규범으로 채택되고 대다수의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유 - 전사적 차원의 개인정보보호활동에 대한 기존의 기밀정보 보호중심의 보호체계의 한계 -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법률 분쟁시,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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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외부 | - 적절한 법률적 대응 - 대내외 신뢰 증진 |
내부 | - 개인정보 관리수준 제고 및 지속적 유지 - 유출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와 사전 보호대책을 위한 지나친 투자비용 남용 방지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및 노하우 축적 |
구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수립시 고려사항 |
- (보호대상) 조직이 보호해야 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그 가치의 근거 - (처리과정) 고객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전달, 저장, 파기 과정 - (보호수준) 고객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의 수준 - (보호방안) 고객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 |
위험요소 | - (기밀성)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자산의 노출 여부 - (무결성)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개인정보자산의 변경ㆍ훼손 여부 - (준거성)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
관리절차 (PDCA) |
- (계획)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 (실행) 수립된 계획을 실행 - (검토) 수립된 계획대비 실행의 결과를 검토 - (반영) 검토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 |
2.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분 | 내용 | 국가 | 인증명 | 주간기관 | 비고 |
개인정보 보호 마크제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정 요건을 갖춘 사이트 대상 마크 부여 | 미국 | BBBOnline 마크제도 |
미국 경영개선협회 |
개인정보방침 심사 |
일본 | 프라이버시 마크제도 |
일본정보처리 개발협회 (JIPDEC) |
개인정보보호 체계심사 |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ㆍ조직적인 다양한 보호대책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 | 한국 |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과기부, 개보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적용대상)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 인증 |
국제표준 | ISO 27001 | ISO/IEC | 경영시스템 중 정보보호관리체계 시스템 심사 및 인증 | ||
영국 | BS 10012 | BSI Group | 개인정보경영시스템(PIMS) 심사 및 인증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제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한국 | PIA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보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적용대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ㆍ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
개보위 |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
3. 주요 개인정보 관리체계
3.1 개인정보 영향평가
3.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3.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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