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 의의
개인정보 피해 특징 | 의미 |
빠른 파급 속도와 원상회복 불가능 |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데 그 의미 |
분쟁 시 소송 비용 증가 |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
- 개인정보 분쟁조정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
>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유형
구분 | 분쟁 유형 | 요건 |
개인정보 분쟁조정 |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 누구든지 신청 가능 |
집단 분쟁조정 | 분쟁이 집단성을 띠고, 오남용 개인정보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피해 특징 | 의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
준사법적 기구 | 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구 |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설립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제1항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조정부를 설치 할 수 있음_조정사건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함
> 기능 및 권한: 필요 시 조정 진행 전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 필요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 사건 심의를 통한 손해배상 결정, 시정권고 등
-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분쟁조정의 독립성 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함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 분쟁조정의 공정성 보장
용어 | 정의 | 비고 |
재촉 |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
기피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특정 위원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 |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함 |
회피 | 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 | 위원은 특정 사건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유형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단계 | 절차 | 설명 |
① |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됨 |
② |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
-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 |
③ | 조정전 합의권고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 -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료 됨 |
④ |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 -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진행 됨 -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 및 받아들일 것을 권고 |
⑤ | 조정의 성립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안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 -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 -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됨 -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⑥ | 효력의 발생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보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님 |
> 집단 분쟁조정 절차
단계 | 절차 | 설명 |
① | 집단 분쟁조정 신청 |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로 또는 신청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② | 집단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및 공고 |
- 집단분쟁조정을 의로 또는 신청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함 |
③ | 참가신청 |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해당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 문서로 신청 가능 |
④ | 조정결정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은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를 진행 -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결정된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불수락한 것으로 봄 -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⑤ | 보상권고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 - 분쟁조정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가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음 |
2.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 의의
>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 확산 속도 및 규모의 대형화 -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의 비조직화, 파편화 = 비대칭성
> 피해구제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발생가능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유럽식 '단체소송제도'가 있음
구분 | 집단소송(Class Action) | 단체소송(Verbandsklage) |
개념 | 피해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여금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청구권자 |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집단(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 | 일정 요건을 구비한 소비자단체 등(단체가 소송수행) |
소송목적 | 금전적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 | 위법행위의 금지, 중지 |
기대효과 | 피해의 사후적 구제 | 피해의 확산방지 및 예방 |
판결의 효과 |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과가 미침(제외 신청을 한 사람은 제외) | 다른 단체에게도 판결의 효력 |
- 분쟁조정 전치주의
>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_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인정보단체소송의 대상 및 청구범위
구분 | 요건 | 비고 |
대상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청구취지 자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내용이므로 최소한 소제기 당시 권리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함 - 단체소송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침해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었다면 그 단체소송은 더 이상 보호할 권리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됨 |
청구범위 |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 | -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권리침해를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은 단체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수 없음 |
- 소송대리인의 선임
> 집단분쟁조정: 청구인 중에서 대표당사자 선임
> 단체소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확정판결의 효력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도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그러나 개별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결과에 관계 없이 소송 제기 가능
> 원고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다른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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