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 의의

개인정보 피해 특징 의미
빠른 파급 속도와 원상회복 불가능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데 그 의미
분쟁 시 소송 비용 증가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

>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유형

구분 분쟁 유형 요건
개인정보 분쟁조정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 가능
집단 분쟁조정 분쟁이 집단성을 띠고, 오남용 개인정보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피해 특징 의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준사법적 기구 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구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설립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제1항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조정부를 설치 할 수 있음_조정사건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함

> 기능 및 권한: 필요 시 조정 진행 전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 필요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 사건 심의를 통한 손해배상 결정, 시정권고 등

 

-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분쟁조정의 독립성 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함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 분쟁조정의 공정성 보장

용어 정의 비고
재촉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기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특정 위원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함
회피 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 위원은 특정 사건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유형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단계 절차 설명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됨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
조정전 합의권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
-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료 됨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진행 됨
-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 및 받아들일 것을 권고
조정의 성립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안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
-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
-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됨
-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효력의 발생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보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님

 

> 집단 분쟁조정 절차

단계 절차 설명
집단 분쟁조정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로 또는 신청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집단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및 공고
- 집단분쟁조정을 의로 또는 신청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함
참가신청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해당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 문서로 신청 가능
조정결정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은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를 진행
-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결정된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불수락한 것으로 봄
-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보상권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
- 분쟁조정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가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음

2.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의의

>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 확산 속도 및 규모의 대형화 -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의 비조직화, 파편화 = 비대칭성

> 피해구제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발생가능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유럽식 '단체소송제도'가 있음

구분 집단소송(Class Action) 단체소송(Verbandsklage)
개념 피해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여금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청구권자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집단(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 일정 요건을 구비한 소비자단체 등(단체가 소송수행)
소송목적 금전적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 위법행위의 금지, 중지
기대효과 피해의 사후적 구제 피해의 확산방지 및 예방
판결의 효과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과가 미침(제외 신청을 한 사람은 제외) 다른 단체에게도 판결의 효력

 

- 분쟁조정 전치주의

>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_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인정보단체소송의 대상 및 청구범위

구분 요건 비고
대상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청구취지 자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내용이므로 최소한 소제기 당시 권리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함
- 단체소송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침해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었다면 그 단체소송은 더 이상 보호할 권리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됨
청구범위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 -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권리침해를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은 단체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수 없음

 

- 소송대리인의 선임

> 집단분쟁조정: 청구인 중에서 대표당사자 선임

> 단체소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확정판결의 효력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도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그러나 개별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결과에 관계 없이 소송 제기 가능

> 원고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다른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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