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11/04/12 ~ 2011/04/30
침해 정보 농협 전산망 275대 시스템 파일 삭제
특징 업무용 노트북 개인사용에의한 악성코드 감염
피해크기 농협 전산망 마비로 인한 모든 전산업무 중단
침해 사고 분석
경위 ① 10/09/04 농협 전산망 유지보수업체 직원 A씨 노트북으로 웹하드 이용
- 해당 노트북을 이용해 서버 관리 업무 수행
> 웹하드를 이용하던 중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좀비 PC로 동작

② 10/10/22 노트북에 키로킹 프로그램 설치

③ 11/03/11 ~ 11/04/12 공격 관련 프로그램 설치
- 백도어, 파일 삭제 관련, 도청 프로그램, 공격 명령 프로그램 등 설치
> 키로깅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해 계정정보 등 전산망 관리를 위한 정보 (계정, 내부 IP 등) 탈취

④ 11/04/12 공격 명령 파일 실행 및 흔적 제거
- 원격제어로 시스템 파일 삭제 명령이 저장된 공격 명령 프로그램 실행
> 당시 총 553대 서버 중 275대가 일부 혹은 전체 삭제
> 공격에 사용한 프로그램 삭제

⑤ 11/04/13 ~ 11/04/30 조사 착수 및 단계적 정상화
- 검찰 노트북, 전산자료, 서버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여 유관 기관과 협조 조사
> 11/04/30 농협 대고객서비스 완전 복구

⑥ 11/05/03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북한이 관여된 사이버테러
원인 ① 업무용 노트북의 외부 반출 및 개인적 사용
- 통제 없이 서버 관리용 노트북의 외부 반출·입
> 서버 관리용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영화, 음악을 다운

② 내·외부망 분리 미비로인한 점접 발생
- 통제구역 내에서 인터넷 연결 가능
> 작업 스케줄러 등을 통한 예약실행 가능성 존재

③ 기타 보안 조치 미비
- 서버 관리자 계정 동일한 비밀번호 장기간 사용 (약 9개월)
- 유지보수 업체 직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시스템 파일 삭제 명령 실행)
- 유지보수 업체의 정책에 따라 노트북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음  (약 7개월)
조치 ① 농협
- 공격 명령 실행 10분 후 명령이 실행된 모든 중개 서버 셧다운
- 대고객 거래 전면 중단

② 검찰
- 약 한 달의 수사 결과 북한이 관여된 사이버테러라는 취지의 결과 발표
> 근거 1: 과거 북한이 사용한 IP와 동일한 하나의 IP 확인 (IP 한 개가 동일할 확률은 43억분의 1)
> 근거 2: 7.7, 3.4 DDoS 때와 공격 패턴, 암호화 방식, 삭제 대상 파일 확장자의 종류와 순서, 악성코드 이름 등 일치
> 근거 3: 노트북의 맥 어드레스와 모종의 경로로 국정원이 압수한 북한의 좀비 PC 중 하나와 맥어드레스가 일치
※ 기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노트북,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방회벽 우회 등

③ 금융권
- 보안 관련 인력 확보 및 내부 보안절차 강화
> 웹 취약성 진단 횟수 증가
> 이동식저장장치(USB) 사용 일부 제한
> 부서장 승인을 통한 데이터 반출
>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추가 인증
> 망분리 방안 검토
> 외국 은행의 보안 시스템 벤치마킹
※ 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마스터 플랜 마련 계획,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재정 추진, 사이버사령부 확대 개편 등
기타 ① 농협 전산망에 대한 비판
- 당시 농협 IT 예산 중 보안 예산 비중은 1.6%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예산 삭감)
- 최저가 입찰을 통한 외부 아웃소싱
- 시스템 관리용 노트북의 백신 프로그램 미설치
- 시스템 관리용 노트북의 통제 없이 외부 반출·입 등

②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
- 농협 내부망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없음
- 대부분의 해커들이 IP를 스푸핑하므로 단정짓기는 어려움
- 7.7, 3.4 DDoS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실히 밝혀지지 않음 등
> 당시 사용된 IP의 경우 KISA를 통해 이미 차단이 진행됨

③ 세 가지 가능성이 대두되었음
- 전·현직 직원의 복수극
> 규정상 서버 관리자와 직원이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함
> 하지만, 업무 편의를 위해 유지·보수를 맡은 직원이 모든 권한을 지님

- 내·외부 공모
> 공격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에 내부자 또는 시스템을 잘 아는 인물이 개입되었을 것

- 전문 해커에 의한 사이버 테러
> 전산망 방화벽 내부에서 여러 차례 침입 흔적이 발견

 

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22/12 ~ 2023/06
침해 정보 이름,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
특징 서버 취약점 악용
피해크기 개인정보 약 106만건
침해 사고 분석
경위 브로커 B씨는 해커 A씨에게 해킹 및 개인정보 탈취 의뢰
> A씨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외주업체를 운영

② A씨는 자체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9개 사이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 증권사, 대부중개 플랫폼, 주식교육방송, 가상화폐사이트 등 9개
> 유출한 개인정보를 B씨에게 제공

③ J씨는 A씨에게 가상화폐 사이트 해킹 의뢰 및 개인정보 구매

④ 해커 A씨는 K씨, L씨에게 개인정보 구매

⑤ 대부업자 H씨, I씨는 B씨에게 해킹 및 개인정보 구매 의뢰

⑥ B씨는 H씨, I씨에게 개인정보 판매
> 대부업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 신청자 정보를 실시간 판매해 부당이득 편취 (1개당 600~3,000원 판매, 약 3,000만원)

⑦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를 위해 C씨, D씨는 B씨에게 해킹 및 개인정보 구매 의뢰

⑧ B씨는 C씨, D씨에게 개인정보 판매
> 비상장주식 판매 조직원 E씨, F씨, G씨에게 개인정보 전달
> 투자 자문회사를 사칭하며 전화나 문자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 편취 (피해자 36명, 약 6억원)

⑨ 해커, 해킹 의뢰자, 사기조직, 개인정보 유통업자 등 12명 검거, 4명 구속
원인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 악용
조치 ① 경찰
>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시작
> 원격 접속 IP 다수 확보, 서버 및 자료 비교분석으로 해커를 특정
> 압수수색으로 A씨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 및 탈취한 개인정보 파일, 대포폰 26대, 노트북 8대, 현금 2,166만원 등을 현장에서 압수
> 전자정보 분석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된 업체와 공범을 특정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한 1억원을 추징보전 신청
> 최신 해킹 기술에 대응하는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 엄중 처벌 예정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을 해당 업체에 통보
기타 적용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제11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는 언제든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
> 웹 방화벽 활용, 취약점 점검, 최신 업데이트,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등의 조치 필요

 

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23/05/16
침해 정보 전자책(e-Book)
특징 마스터키(복호화 키) 무단 취득에 의한 유출
피해크기 전자책(e-Book) 약 72만권
침해 사고 분석
경위 피의자 A씨는 5월경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해 DRM 복호화 키 무단 취득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기술
> DRM 해제를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및 이용
> 구체적인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음

② DRM 복호화 키를 이용해 전자책 5,000권을 복호화해 협박에 이용
> 비트코인 100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 원)를 요구
> 알라딘은 비트코인을 지불하였으나, 거래소 감시 시스템에 막혀 비트코인 0.3개가량만 전송됨
> A씨는 알라딘에 현금을 요구하였으며, 자금세탁 B씨, 현금수거 C씨 가담

③ 23.09.19 주범 A씨 구속
> 평소 디알엠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던 중 피해 업체의 보안상 허점 인지
> 다량의 전자책 암호 해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
> B씨 23.08.03, C씨 23.07.27 구속 송치
원인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악용해 DRM 복호화키 탈취
조치 ① 알라딘
> 23.05.20 ~ 21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안내글 2개 게시
> 유관기관 신고, 유출된 전자책 무단 재배포 모니터링 등

② 경찰
> 피의자 A가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본건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
> 당시 유포된 전자책이 텔레그램 및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한 재배포 관찰 ·추적 및 관계기관 협업해 삭제 ·차단 조치 계획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초기 공동 분석하여 공격방식, 취약점을 규명
> 수사를 통해 파악한 DRM의 보안상 문제점을 피해 업체에 공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 다운, 재배포 등 행위 엄중 경고

③ 대한출판문화협회
> ‘전자책 유통 플랫폼 보안 상황 점검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
> 주요 전자책 플랫폼의 보안 업무 책임자, 출판사, 보안 전문가 등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할 예정
기타 피의자 A씨는 본 사건 이전에도 타 사이트의 DRM 복호화 키를 탈취
> 22.11 예스24에서 약 143만 권의 DRM 복호화 키 무단 취득 및 협박은 없음
> 23.09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의 강의 동영상 700개를 DRM 복호화 키로 해제해 유포 및 협박
> 4개 피해 업체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 합계 약 203억 원으로 파악
>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에는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예스24는 DRM 복호화 키 유출을 인지한 시점에 즉시 복호화 키 무력화

② 다른 플랫폼의 DRM 관련 현황
> 밀리의 서재: DRM 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안 체계를 가동중이며, 더욱 구체화할 계획
> 예스24: 기본 DRM 외에 2개의 추가 암호화 로직을 주기적으로 변경해 사용하며, 내부 정보 관리 네트워크와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
> 교보문고: DRM 기술 및 이·삼중으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전 직원이 월 1회 클린데스크를 점검하거나 악성메일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보안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③ 출판인회의 관계자
> 국내 전자책 유통사 전반에 보안에 문제가 있음이 증명된 사건
> 표준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중
> 개별 서점이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통일된 전자책 보안 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더 분명

④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이지용 경감
> 복호화 키를 저장하는 서버가 외부에 노출돼 발생한 취약점
> 전자책 서비스 기업 대부분이 우선순위를 ‘보안’보다는 전자책을 보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한 ‘가용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발생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책 업계에서는 보관 중인 전자문서에 접근하는 인증절차, 외부 접근절차를 더욱 강화할 필요
> 동영상 스트리밍, 전자책 서비스는 캐시 서버(CDN)에 암호화된 전자책을 보관하지만, 원활한 서비스를 이유로 인증 절차나 정책이 매우 미흡
> CDN 서버는 특정 서버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문제가 된 취약점은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방치된 취약점(보안 강화로 서비스가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

 

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23/07/18
침해 정보 티레이더 배틀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주명, 계좌번호, 휴대전화, HTS ID, 거래내역(종목명, 금액)
특징 유지관리 외주 직원에 의한 유출
피해크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음
침해 사고 분석
경위 23.07.18 티레이더 배틀 유지관리 외주직원이 부정한 수단 및 방법으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원인 외주직원들에대한 시스템 접근 통제 문제로 판단됨
※ 2023 공공기관 정보보안 실태 평가 결과 서버ㆍ네트워크ㆍ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조치 ① 유안타증권
-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해 현재 해당 외주직원은 수사 진행 중
-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
- 현재 유출 의심 경로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 접근을 모두 차단
- 스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주의 공지 게시 및 비밀번호 변경 안내
-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문자 수신 시 피해 접수 담당부서로 연락하도록 안내
-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제공
기타 - 티레이더 배틀은 유안타증권 주식계좌를 보유한 사용자가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투자대회를 열고 진행하는 플랫폼

- 이번 유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2차 피해 우려가 있음

-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말 부터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
> 23.02.01, 23.05.19 두 차례에 걸쳐 "유안타증권 직원사칭 주의 경보" 공지 게시
※ 해당 공지와 유출 사태는 별개의 건이라 주장
> '유안타증권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혜택' 등 스팸문자 또한 확인

- 금융감독원 정기감사와의 관련 여부 의심
> 유안타증권은 지난달부터 약 4주간에 걸쳐 회사의 경영실태와 취약부문 점검을 받았으나 해당 사안은 발견되지 못함

 

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23/06/25
침해 정보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고객번호, 학자금 대출 신청현황, 학자금 대출 내역, 학자금 대출 잔액(등록금+생활비), 장학금 신청현황, 장학금 수혜내역, 장학 주요 공지, 대학생 연합생활관 신청현황, 대학생 연합생활관 입주내역, 나의기부
특징 사전 확보한 크리덴셜 정보를 통한 접근 시도
피해크기 확인불가
침해 사고 분석
경위 해외 IP에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2차례 로그인 시도
> 1차_23.06.25 22:30 / 2차_23.06.26 07:30
> 사전 수집한 크리덴셜 정보를 이용해 접속한 것으로 추정

원인 ① 크리덴셜 정보 수집
> 이미 탈취된 정보 또는 동일한 계정 사용 등 공격자가 크리덴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 ①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의심)에 대한 안내 및 홈페이지 로그인 방식 변경 안내" 공지사항 게시
- 로그인 시도 포착 즉시 해외 IP 접근 차단
- 유출 의심 고객에게 MMS, 이메일을 이용해 안내
- 피해 최소화를 위해 ID/PW 로그인 방식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으로 로그인 방식 변경
- 재단 명의로 발송된 의심되는 URL 클릭 금지 및 보이스 피싱 유의 안내
- 피해 구제를 위한 안내 및 지원 약속
-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개선
기타 ① 한국장학재단
-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 2009년 설립
-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 지식봉사활동 등을 수행

 

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14/01/05
침해 정보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시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
특징 POS 단말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단말기 관리업체 원격 접근
피해크기 - 경찰청이 확인한 사고금액:  286건, 1억 2천만원(건당평균 약 45만원) + α (신고되지 않은 피해, 미수)
- 개인정보 6만여건 (신한카드_3만 5000건, 국민카드_3만 3000건, 농협카드_3만건, 광주은행_1만 7000건, IBK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등)
침해 사고 분석
경위 14.01.05 해커(이씨 등) 캄보디아에서 전남 목포 H커피 전문점 POS 단말기 원격 접속
> POS 단말기를 이용해 단말기 관리업체 서버에 접근

② 14.01.26 관리업체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 80여개 가맹점에서 약 2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 이씨 등은 유출 카드정보를 이용해 복제카드를 만든 후 포인트카드 비밀번호와 일치한 복제카드로 해외 및 국내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 인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OK캐시백 비밀번호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 계획

③ 14.01.28 BC, 신한, 삼성 등 일부 카드사는 고객 카드 부정 사용 사실 파악 후 경찰 신고
> 14.02 카드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피해 현황을 제출 요구

④ 14.03.04 씨티은행 경찰 출석 후 피해 사실 진술

⑤ 14.04.10 경찰 수사 결과 발표
> 피해 내역 320만건을 분석해 유출 고객 20만 5천명의 자료를 금감원에 전달 (14.04.03)
>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분류 후 해당 카드사에 전달 (14.04.07)

⑥ 14.04.28 검찰, 경찰 수사 중인 주범 이씨 외 일당 기소
원인 ① POS 단말기의 보안상 취약점으로 인한 악성코드 유포
- POS 시스템은 대부분 저사양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이 운용
> 메모리 1GB 정도의 낮은 사양과 보안 프로그램도 없으며, 윈도 업데이트 또한 이뤄지지 않았음
> POS 시스템을 본래 목적 외에 인터넷 검색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

- 카드를 POS에 긁을 경우 카드 번호가 노출되어 손 쉽게 복제하여 사용이 가능

② 한국씨티은행의 늦은 대응으로 인한 피해 규모 증가
- POS 단말기 해킹 사고를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한달 후 경찰에 피해 사실 신고
- 자사의 불법 카드 사용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기초적인 사실파악을 하지 못함
조치 ① 금융감독원
- 14.04.07 유출된 고객명단을 10곳 카드사에 전달해 FDS시스템을 등록, 정밀 감시하라고 긴급 지시
> 부정사용 적발 시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

- POS 단말기 등을 조속히 IC단말기로 전환 추진
> 보조 IC리더기 설치 등을 통해 14년도 말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
> 'IC단말기 전환전담반'을 구성 및 IC결제를 유도하는 IC우선승인제를 시행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와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편
- 카드사와 VAN사간 '업무위탁 처리 지침'을 마련해 카드사가 VAN사 위탁 업무를 평가·점검하도록 유도
-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문자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
- 소비자가 금융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 청구 통합사이트' 개설
- 소비자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 유도

② 카드사
- 카드 위변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대해 전액 보상
- 포인트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해당 카드사가 교체 발급

③ VAN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 금융위가 정하는 IT안전성 기준 준수 및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
- 대리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 및 필요시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금감원이 직접 조사
기타 ① POS(Point of Sales)
- 물품 판매와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유통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관리 시스템
- 운영 정보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포인트와 맴버십 등 고객 관리까지 사용
- MS 방식 동작: 마그네틱을 입력장치에 통과시켜(=긁어서) 데이터를 전송

② IC단말기
- IC 방식 동작: 플라스틱 카드에 IC칩을 내장하며, IC칩의 패턴을 입력장치의 단자에 밀착시켜(=꽂아서) 데이터를 전송
- MS 방식 대비 보안성이 띄어남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5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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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23/06/16
침해 정보 - 구미대: 아이디, 성명, 이메일, 암호화된 주민번호(해독불가능), 암호화된 패스워드(해독불가능)
- 숙명여대: 2015~2016,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 응시한 일부 지원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지원 전형명, 지원 모집단위, 출신고교명, 졸업(예정)년도 등
특징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중)
피해크기 2021년 8월~2022년 11월, 총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 탈취
침해 사고 분석
경위 ① 대구경찰청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건 수사 중 국내 여러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 확인
- 사건에 연류된 피의자가 국내 다수의 대학교 시스템에 침입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열람 및 다운 정황 발견

②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교내 정보보안 동아리 학생 2명 검거
- 피의자 A
> 2021.08~2022.11 국내 대학 및 기관 등 15개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
> C 대학 등 6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총 81만여 명, 217만여건을 탈취
> 소속학교의 중간고사 문제를 훔쳐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구속

- 피의자 B
> C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검거, 불구속
원인 비공개
조치 ①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친 피해시스템 로그자료 분석 등을 통해 피해기관을 추가로 파악
> 전체 피해규모와 침입수법 및 탈취경로 등을 모두 확인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정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② 구미
대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게시
- 조치사항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침해사고 신고
> 침입자 IP 주소 및 불법 접속 경로 차단 조치
>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진행
> 비밀번호 변경 권고_다른 서비스와 동일한 비밀번호 및 보안성이 약한 비밀번호 설정 금지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이메일 수신 시 즉시 삭제 당부

- 구제절차
> 담당부서 신고 시 안내 및 상담 후 구제절차 진행
>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지원 예정

- 자체적 조사
> 자체적인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조사 및 복구 진행 
> 개인정보보호 조치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③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문’  게시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외부로의 2차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유출 사실 인지 즉시 사고 원인 파악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 기술적 보호조치 완료
- 개인정보보호 조치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기타 - 구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글 확인 가능
> 공지 하단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련 사실 인지
>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국내 다수의 대학 시스템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

- 피의자들이 탈취한 개인정보가 재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23/05/18
침해 정보 이름, 소속, 결혼 및 동거 여부, 채용 과정 등
특징 Human Error (공문 발송 실수)
피해크기 해병대 여성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800여 명
침해 사고 분석
경위 ① 23.05.18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내부망 '온나라시스템'으로 공문 발송
> 5년 차 미만의 여성인력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공문
> 수신인으로 지정된 담당자만이 열람 가능
※ 현황 파악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
※ 첨부 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해 유출범위 확산 우려
원인 Human Error (공문 발송 실수)
조치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 23.05.23 열람 제한
> 23.05.30 첨부파일 교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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