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 복구 시스템(DRS : Disaster Recovery System)

- 천재지변이나 해킹 등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정보시스템이 중단 되었을 때 이를 대체하거나 복구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2. 근거

2.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의 13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유형

3.1) 구축 형태별 유형

구분 설명 장점 단점
독자 구축 - 단일 기관 전용 재해복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 - 보안 유지 및 복구의 신뢰성이 가장 높음 -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
공동 구축 -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재해복구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 및 이용
- 공동이용기관의 합의가 매우 중요
-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비교적 저렴 - 보안 및 운용 측면 고려사항이 다수
- 광역재해 발생 시 동시 재해복구가 불가
상호 구축 -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상호 간의 재해복구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
- 단일 기관이 여러 개의 정보시스템을 소유할 경우 사이트 상호간에 재해복구센터의 역할을 수행
-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가장 저렴 - 보안성 및 재해복구 신뢰성이 낮음

3.2) 운영 주체별 구분

구분 설명 장점 단점
자체 운영 - 기관 자체의 인력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
- 일반적으로 독자구축형 재해복구센터에서 사용되는 방식
- 보안성 및 신뢰성이 가장 높음 - 재해복구를 위한 추가의 인력이 필요
- 높은 운영비용
공동 운영 -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인력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
- 일반적으로 공동구축형 또는 상호구축형 재해복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식
- 자체 운영에 비해 운영비용을 절감 - 기관 간 신뢰 문제
- 보안성 유지를 위한 협의가 중요
위탁 운영 -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을 외부의 다른 기관에 위탁 - 낮은 초기투자 비용 -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보안성 유지

3.3) 복구 수준별 유형

구분 설명 복구소요시간 장점 단점
미러사이트
(Mirror Site)
-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자원을 원격지에 구축
- Active - Active로 실시간 동시 서비스 제공
- 즉시 - 데이터 최신성
- 높은 안전성
- 신속한 업무재개
- 높은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 데이터 업데이트에 따른 부하 문제
핫사이트
(Hot Site)
-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 자원을 원격지에 구축
- Active - Standby
- 동기적 혹은 비동기적 미러링을 통해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 수시간(4시간) 이내 - 데이터 최신성
- 높은 안전성
- 신속한 업무재개
- 데이터 업데이트가 많은 경우 적합
- 높은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웜사이트
(Warm Site)
- 중요성이 높은 정보자원만 부분적으로 보유
- 주기적 데이터 백업(수시간 ~1일)
- 수일 ~ 수주 - 핫사이트에 비해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 - 데이터 손실 발생 가능
- 초기복구 수준이 부분적
- 긴 복구소요시간
콜드사이트
(Cold Site)
-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
-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보유
- 재해발생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필요한 정보자원을 조달하여 정보시스템 복구
- 주기적 데이터 백업(수일 ~ 수주)
- 수주 ~ 수개월 -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가장 저렴 - 데이터 손실 발생 가능
- 매우 긴 복구소요시간
- 낮은 복구 신뢰성

4. 고려사항

4.1) RTO (Recovery Time Objective)

- 서비스 중단 시점과 서비스 복원 시점 간에 허용되는 최대 지연 시간

-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허용되는 기간

4.2) RPO (Recovery Point Objective)

- 마지막 데이터 복구 시점 이후 허용되는 최대 시간

- 마지막 복구 시점과 서비스 중단 시점 사이에 허용되는 데이터 손실량

[캡쳐 1] https://docs.aws.amazon.com/ko_kr/wellarchitected/latest/reliability-pillar/recovery-time-objective-rto-and-recovery-point-objective-rp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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