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호조치 기준 개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규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고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48조의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처벌 규정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6호)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29조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3조 제1항)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외)를 하지 않은 자 (제29조 위반)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 기준별 보호조치 요약

구분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세부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적용 제외 사업 규모에 따른 예외 규정 없음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의 내역 기론 보관 의무: 최소 3년간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의 내역 기록 보관 의무: 최소 5년간 보관
비밀번호 설정 관련 세부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
※ 해설서 기준
- 10자리 이상: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중 1종류 이상 조합
- 8자리 이상: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중 3종류 이상 조합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구체적 명시
- 10자리 이상: 영문, 특수문자, 숫자 중 2종류 이상 조합
- 8자리 이상: 영문, 특수문자, 숫자 중 3종류 이상 조합
외부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 규정 없음 사업자, 개인정보취급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PC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 신용카드번호
- 계좌번호
접속기록 접속기록 범위: 개인정보취급자 등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기록 범위: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보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
기간통신사업자는 최소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유형 분류 기준

유형 유형1(완화) 유형2(표준) 유형3(강화)
적용 대상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적용 기준 - 제5조 :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6조 :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제4조 :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 제5조
- 제6조 :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적용 대상자

구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적용
대상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음성․데이터 등의 송․수신, 주파수 할당․제공,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기간통신역무제공 등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제휴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
방송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4)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자 등
(IPTV 사업자는 직접 적용)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수탁자는 법 제29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준용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때 등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www.law.go.kr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www.law.go.kr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