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EU-GDPR
- 2018.05.25부터 시행중인 EU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EU 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EU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됨
- 적용 대상은 '국적'이 아닌, 'EU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고려
- 적용범위: EU 내 사업장 운영+개인정보 처리 / EU 거주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 / EU 거주자의 EU 內 행동 모니터링
- 적용정보: 개인정보(식별되었거나 식별가능한 정보, 사망자와 법인은 적용 안됨) /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등 포함)
- 과징금: 기술적, 관리적 위반_1천만 유료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2% 중 높은 금액 / 개인정보 처리원칙, 동의조건,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위반 등_2천만 유료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
- 정보주체의 권리
GDPR | 개보법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2~14조]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 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12,15조]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권 [제12,16,19조]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제38조(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삭제권(잊힐권리) [제12,17,19조] | |
처리 제한권 [제12,18,19조] | |
개인정보 이동권 [제12,20조] | |
반대권 [제12,21조] |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12,22조] |
- 2021.12.17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한국 기업의 경우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
>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경감된 것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의 역외이전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준계약 채결 등이 필요
7.1 주요 용어
용어 | 의미 | 비고 |
개인정보 (Personal Data) |
-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 | - 식별자 참조 등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람 |
컨트롤러 (Controller)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 | - 개인정보처리자 - 위탁자 |
프로세서 (Processor) |
-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 등 의미 | - 개인정보취급자 - 수탁자 |
수령인 (Recipient) |
- 제3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자연이나 법인, 공공당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 | -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모든 자를 가리킴 |
처리 (Processing) |
- 일련의 개인정보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의 일체 | - 자동화 수단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개인정보 수행 작업 |
프로파일링 (Profilling) |
-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를 의미 | - 인적 개입, 개인적인 특성 평가 목적은 해당 안됨 |
가명화 (Pseudony- misation) |
-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 | - 가명화를 거친 개인정보가 추가 정보의 사용에 의해 특정 개인의 속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식별된 자연인에 대한 정보로 간주 |
7.2 주요 원칙
- 6가지 개인정보 적법 처리 조건
-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전에 반드시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Lawfulness of Processing)
순번 | 개인정보 적법 처리 조건 | 비고 |
1 | 정보주체 동의 |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전 반드시 적법한 처리 근거 확보 및 여부 확인 필요 |
2 |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처리 | |
3 |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처리 | |
4 | 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리 | |
5 | 공익을 위한 임우의 수행 또는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처리 | |
6 |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처리 |
② 동의(Consent)
순번 | 동의 요건 | 비고 |
1 | 정보주체가 진술 또는 적극적 행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본인의사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뚜력하며 모호하지 않은 표시 | 지침(Directive)보다 동의 요건 강화 |
2 | GDPR은 동의 방법에 구체성 추가 | |
3 | 사전 동의(Opt-in consent)이어야 함 | 침묵, 부작위, 디폴트 세팅, 미리 체크된 박스는 유효한 동의가 아님 |
③ 아동 개인정보(Children's personal data)
순번 | 동의 요건 | 비고 |
1 | 만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 '아동의 친권을 보유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 여부 규정 없음 지침(Directive)보다 아동에 대해 더 강한 보호 |
2 | GDPR은 동의 방법에 구체성 추가 | |
3 | 회원국은 법률로 만 13세 미만까지 낮추어 규정 가능 | 아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음 |
④ 민감 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민감 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 민감 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 |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 처리와 유전자 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 |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의 경우 GDPR은 명시적 동의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음 |
7.3 조항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2~14조]
> 컨트롤러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무상으로 알려주어야 함
-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12,15조]
>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그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및 다음의 모든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① 처리목적
② 관련된 개인정보의 유형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주
④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의 예상 보유 기간 또는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⑤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 삭제 또는 제한이나 처리에 대한 반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
⑥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⑦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그 출처에 대한 모든 가용한 정보
⑧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결정의 유무 및 이에 따른 유의미한 정보와 이러한 처리의 유의성과 예상되는 결과
- 정정권 [제12,16,19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정정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삭제권(잊힐권리) [제12,17,19조]
>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컨트롤러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달성,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 처리 제한권 [제12,18,19조]
>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가 제한되면 컨트롤러는 그 정보를 보관하는 것만 가능
- 개인정보 이동권 [제12,20조]
> 정보주체나 다른 컨트롤러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반대권 [제12,21조]
>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권리를 지님
>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최초 고지하는 시점에 반대권에 대한 내용을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분명하게 알려줘야 함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12,22조]
>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한 중대한 효과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인적개입 없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7.4 기업의 책임성 강화
- 기업의 책임성 강화 대책
① DPO(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업무수행 능력 필요 / 내외부자 모두 가능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구분 | 개인정보 영향평가 |
대상 개인정보 |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처리 유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목적 | - 위험 환화 및 GDPR 준수 입증 |
시기 | - 고위험의 처리 활동 개시 전 |
대상자 | - DPO와 프로세서의 도움을 받아 컨트롤러가 시행 |
③ DPbD(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 DPbD의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 및 시행_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 처리에 필요한 보호조치, 가명처리 등
> 모든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하고,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권장
④ 처리활동의 기록
> 피고용인 250명 이상인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GDPR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본인 책임하에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피고용인 250명 미만이어도,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민감정보 처리, 유조판결 및 형사범죄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처리활동 기록이 필요
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고려사항 | 보호조치 |
- 최신 기술 수준 - 이행 비용 -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목적 -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발생 가능성 및 심각성에 있어 다양한 위험 |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암호화 - 지속적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과 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회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 물리적, 기술적 사고 발생시 적시에 개인정보의 가용성과 그에 대한 접근을 회복하는 능력 - 처리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시험, 평가하는 프로세스 |
7.5 DPO 요건
구분 | GDPR DPO | 개보법 CPO |
지정의무자 및 지정사유 |
아래 사유에 해당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 공공당국 또는 기관 - 컨트롤러/프로세서의 핵심 활동이 정보주체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 체계적 감시를 요하는 처리 작업으로 구성되는 경우 - 컨트롤러/프로세서의 핵심 활동이 제9조의 특수 범주 정보 및 제10조의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 관련 개인정보의 대규모 처리로 구성되는 경우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복수단체의 단일지정 |
가능사유 있음 | 가능사유 없음 |
자격요건 | - 전문적 자질, 특히 개인정보호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제39조에서 언급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한 자 - 내부 직원 가능 - 용역계약을 한 외부인 가능 |
(공공기관 외의 경우) - 사업주나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최소 직무범위 |
-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및 처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상의 그들의 의무를 알리고 조언 - 관련 규정 및 정책의 준수 감시(책임 분배, 직원의 인식 제고 및 훈련, 관련 감사 포함)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고 평가의 수행을 감시, 감독당국과 협력 -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감둑당국의 연락처로서 행동하고, 적절한 경우 다른 모든 사안에 관해 협의 |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지정 신고의무 | 있음 | 없음 |
겸직금지 | 없음(겸직허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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