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 대한민국 법제 구조

단계 법제 개인정보보호 조항 내용
1 단계 헌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단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규율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규율 대상자 특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율
3~4 단계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안전부령 등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상세사항 명령
5 단계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가이드

 

- 법제간 충동 시 적용 원칙

>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규범 간 충돌이 있을 경우 상위법 우선 적용 / 헌법 > 법률 > 시행령 > 고시, 자치법규

> 특별법(개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동할 경우 특별법 우선 적용 / 특별법 > 일반법

>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과 구법이 충동할 경우 신법 우선 적용 / 신규 제개정 법제 > 기존 법제

 

-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어 2020.08.05 출범

> 행안부, 방통위의 감독 기능 및 금융위원회의 일부 감독 기능이 개인정보보위원회로 일원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요

> 수범자(受範者): 어떤 법규범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상 즉, 당해법률의 의무자로, 개별법, 개별규범을 직접 지켜야 하는 사람(사물)

>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

구분 개인정보보호법(2020.08.05) 정보통신망법(2021.12.09)
규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목적 - 업무 목적
> 직업상 또는 사회싱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음
- 영리 목적의 의미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 그러므로 학술, 종교,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려움
적용대상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극 학교 등
- 법인
- 단체
- 개인
- 전기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KT, LGU+, SKT)
> 별정통신사업자(국제전화서비스, 인터넷 접속, 주차안심서비스 등)
> 부가통신사업자(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쇼핑몰, 커뮤니티 등)
보호대상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

구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 매개자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구체적인 영리행위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해당
비영리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비영리법인이 순수하게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수익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특수법인 - 법률상 목적 중 비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준정부 기관 정부 업무의 수탁 수행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해당하지 않음
기타 공공기관 - 개별적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
-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의료기관 -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 다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진료만을 수행하는 경우(진료 사전 예약을 위한 웹사이트, 전화예약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는 해당하지 않음
학교 -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는 그 범위 안에서는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립학교 등이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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