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보법에서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KISA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KISA독립적 조사가 불가하며, 담당부처 요청에 따라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

> 이에 따라, 기술 지원 외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분석 및 대응의 적절성 여부 확인 불가

※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 포맷 등을 통해 무마하는 경우도 많았음

>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으로만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에 KISA의 임직원이 참여가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제1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조사단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④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과 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해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9.]

 

망법 개정 전후 비교

망법 개정 전 주요 사항 및 문제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2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① 기업에는 신고의무만 고지

> 기술 지원 미동의 시 자체 조치 등 대응의 적절성을 확인할 방법의 부재

※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 포맷 등을 통해 무마하는 경우도 많았음

 

②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 및 제출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침해사고 관련 정보 수집 불가능

> 망법 제48조의4 제2항, 제3항에 의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만 관련 자료의 보전 및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중대한 침해사고

> 중대한 침해사고의 정의를 찾아보았는데, 망법 제47조의4에서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③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중대한 침해사고의 명확한 정의나 기준과 중대한 침해사고의 결과로 이어지는 심각한 장애의 정의 또한 명확히 찾지 못함

> KISA "침해사고 예방·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선방안 연구" p.85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찾음

> 명확한 정의 없이 공격의 규모와 결과를 통해 중대한 침해사고로 규정한다는데, 사고를 조사하는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하는것 같음(조사관의 판단에따라 같은 사고라도 중대한 침해사고로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음...)

여기서 중대한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한 규정 은 없다. 다만 디도스(DDos) 공격, 메일 폭탄 등과 같이 이용자의 정보시 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은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침해사고의 위험, 범위 등이 크고 광범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특히 접속 제한 조치는 다른 이용자의 정 보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피해를 줄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도 중대한 침해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찾을 수 있음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조사단의 설치·운영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원인을 알 수 없는 해킹에 의한 다발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그 밖에 유사한 침해사고의 확산, 신종 침해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망법 개정 후 주요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⑦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전문개정 2008. 6. 13.]

 

① 기존 신고 의무에 추가적으로 원인 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 의무 부여

> 기업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

 

② 침해사고 구분 없이 자료 보전 및 제출

>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사고 발생 시 대처할 여력이 없으므로 민관이 협업해 대응하자는 의미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망법 제76조 제3항 11의3호 및 12호에 의거 행정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는 의무사항

> 자료 제출 거부, 거짓 제출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600만원, 3회 위반: 1천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2011. 4. 5., 2012. 2. 17.,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6. 9., 2022. 6. 10.>
11의3.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 의의

개인정보 피해 특징 의미
빠른 파급 속도와 원상회복 불가능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데 그 의미
분쟁 시 소송 비용 증가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

>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유형

구분 분쟁 유형 요건
개인정보 분쟁조정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 가능
집단 분쟁조정 분쟁이 집단성을 띠고, 오남용 개인정보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피해 특징 의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준사법적 기구 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구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설립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제1항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조정부를 설치 할 수 있음_조정사건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함

> 기능 및 권한: 필요 시 조정 진행 전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 필요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 사건 심의를 통한 손해배상 결정, 시정권고 등

 

-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분쟁조정의 독립성 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함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 분쟁조정의 공정성 보장

용어 정의 비고
재촉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기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특정 위원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함
회피 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 분쟁조정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 위원은 특정 사건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유형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단계 절차 설명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됨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
조정전 합의권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
-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료 됨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진행 됨
-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 및 받아들일 것을 권고
조정의 성립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안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
-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
-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됨
-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효력의 발생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보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님

 

> 집단 분쟁조정 절차

단계 절차 설명
집단 분쟁조정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로 또는 신청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집단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및 공고
- 집단분쟁조정을 의로 또는 신청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함
참가신청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해당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 문서로 신청 가능
조정결정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은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를 진행
-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결정된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불수락한 것으로 봄
-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보상권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
- 분쟁조정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가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음

2.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의의

>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 확산 속도 및 규모의 대형화 -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의 비조직화, 파편화 = 비대칭성

> 피해구제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발생가능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유럽식 '단체소송제도'가 있음

구분 집단소송(Class Action) 단체소송(Verbandsklage)
개념 피해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여금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청구권자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집단(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 일정 요건을 구비한 소비자단체 등(단체가 소송수행)
소송목적 금전적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 위법행위의 금지, 중지
기대효과 피해의 사후적 구제 피해의 확산방지 및 예방
판결의 효과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과가 미침(제외 신청을 한 사람은 제외) 다른 단체에게도 판결의 효력

 

- 분쟁조정 전치주의

>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_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인정보단체소송의 대상 및 청구범위

구분 요건 비고
대상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청구취지 자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내용이므로 최소한 소제기 당시 권리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함
- 단체소송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침해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었다면 그 단체소송은 더 이상 보호할 권리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됨
청구범위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 -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권리침해를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은 단체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수 없음

 

- 소송대리인의 선임

> 집단분쟁조정: 청구인 중에서 대표당사자 선임

> 단체소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확정판결의 효력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도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그러나 개별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결과에 관계 없이 소송 제기 가능

> 원고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다른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순번 권리 설명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 범위 등의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공개 등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의무
2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처리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방지하는 기능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의 잘못된 처리로 인한 피해 방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 권리
5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입증책임의 전환, 분쟁조정제도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도, 법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의무

2.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 열람조치 관련 사항

> 법 제35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0일

> 열람은 사본의 교부,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서비스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개인정보도 포함

> 열람 요구 방법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수집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하여야 함

>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열람요구권 행사할 수 없음

3.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ㆍ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가명정보의 경우 정정, 삭제 요구권 행사할 수 없음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처리정지 요구의 예외인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2항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리정지권 행사할 수 없음

>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이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5.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신원확인 의무와 방법

> 의무: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또는 정당한 대리자인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신원과 정보주체와의 관계 증명,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추가 확인

> 방법: 인터넷의 경우 전자서명, 아이핀, 이동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 오프라인의 경우 민증, 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공공기관의 특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통해 확인

6.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②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 가명정보를 이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7.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및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8. 4.]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① 침해행위가 존재하고 위법할 것

②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③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을 것

 

>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제도 피해구제 내용 관련 기관 관련 근거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 제도 개선 권고
- 행정 처분 의뢰
- 수사 의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개인정보 분쟁조정 - 제도 개선 권고
- 손해 배상 권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단체소송 위법행위의 금지, 중지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 53조
민사소송 손해 배상 청구 법원 민법 제750조

 

>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법정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관련 근거
적용 요건 기업의 고의, 중가실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의 없이 활용하여 피해 발생 기업의 고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된 경우  
입증 책임 - 기업이 고의, 중과실이 없을을 입증
-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
- 기업이 고의, 과실이 없을을 입증
-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
 
구제 범위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사실상 피해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피해액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도입 배경 2016년 7월 25일 이후 유출 사고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며,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워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뱅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19.06.13)

> 적용 대상: 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8. 국내 대리인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7. 개인정보의 안전 조치 의무

-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 피해를 막기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8.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차이

구분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대상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유의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의무
- 대표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아닌 조직체
- 정규직, 비정규직, 하도급, 시간제 등 모든 근로형태를 불문
-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됨
- 개인정보 처리업무 등을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수탁자 포함

9. 가명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기록, 보관

①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②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④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⑤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개인정보 비식별화

> 데이터 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일부를 속성 정보로 대체 처리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조치

구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념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활용 범위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가능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론 보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 가명정보 결합체계

> 사전준비 - 가명처리 - 적정성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활용 및 사후관리

 

- 개인정보의 가명, 익명처리 기술 종류

① 개인정보 삭제: 삭제기술, 부분삭제, 행 항목 삭제, 로컬삭제, 마스킹

②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 마스킹, 통계도구(총계처리, 부분총계), 일반화(일반, 랜덤, 제어 라운딩, 상하단코딩, 로컬 일반화, 범위방법, 문자데이터 범주화), 암호화(양방향, 일방향, 순서보존, 형태보존, 동형, 다형성), 무작위화(잡읍추가, 순열, 토큰화, 난수생성)

③ 기타기술: 표본추출, 해부화, 재현데이터, 동형비밀분산, 차분프라이버시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사항(시행령 31조)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록 면제가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적용제외)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5.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1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구분 자격요건 (시행령 제32조 제2항) 관련 근거
민간기업 사업주 또는 대표자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중소기업기본법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표자가 CPO가 됨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기타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 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기타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비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법 제31조 제2항, 영 제32조 제1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망법 제45조의3)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8.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9.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12.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준

구분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신고 대상 건수 1천명 이상 유출 건수 무관
신고 시점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5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KISA
통지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신고방법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하여 통지내용을 신고한 후, 유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인터넷 홈페이지 7일 이상 게재(홈페이지 미운영시 사업장 등에 게시 가능) 30일 이상 게시(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유출 기준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②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④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 유출 통지 관련 주의사항

>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량, 종류, 시기 등은 따지지 않으므로, 단 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통지해야 함

> 유출이 발생한 즉시가 아닌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발생

> 가명정보 유출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13.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및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요

- 법 제3조 원칙은 OECD 사생활 가이드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참고

> OECD 8원칙

① 수집제한의 원칙: 합법 및 공정한 수집, 최소 정보 수집 / 제3조 ①, ② - GDPR 데이터 최소화

② 정보 정화성의 원칙: 이용 목적에 부합, 목적 범위 내 정확, 완전, 최신화 / 제3조 ③ - GDPR 정확성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기존 수집 목적 및 목적 변경 시 명확화 / 제3조 ① - GDPR 목적제한

④ 이용제한의 원칙: 목적외 이용, 제공 금지 및 동의, 법률 규정에 의거한 처리 / 제3조 ② - GDPR 저장기간 제한

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 분실, 불법, 파괴, 오남용, 수정, 게시 등 위험에 대한 합리적 안전조치 / 제3조 ④ - GDPR 무결성과 기밀성

⑥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 관련 정책 공개 / 제3조 ⑤ - GDPR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⑦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자신의 정보에 대해 확인 및 통지 / 제3조 

⑧ 책임의 원칙: 기타 제반 조치 / 제3조 ⑧ - GDPR 책임성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민감정보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14.> [시행일: 2023. 9. 15.] 제23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 따른 민감정보

①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③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④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법 제18조제2항제5호~제9호)으로 처리하는 경우 각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 없이 처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의

> 법령에 의해 개인에 부여된 것이므로, 사번, 학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고유 식별정보가 될 수 없음

※ 고유식별정보는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로 보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실태 조사

> 근거: 개보법 제24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석 확보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

> 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5.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본조신설 2013. 8. 6.]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삭제 <2020. 2. 4.>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2. 2. 17.]

-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 수단

>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생년월일, 회원번호 등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적용범위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 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적용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영상처리기기에 관한 규제대상에 포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 운영 금지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 도로, 공원,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버스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에 포함 사항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③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조치

>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함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 사유 발생 > 신청서 제출 > 본인 여부 및 신청서 확인 > 영상 유무, 3자포함 확인 > 마스킹 등 처리 후 제공 > 안전한 관리 > 파기

> 준수사항: 명확한 목적 명시, 필요한 최소 자료 요청 및 제공, 제공받은 자는 목적 범위 내 안전한 관리, 제공 기관은 제공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 및 기록 관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 시 즉시 파기 및 파기 사실 통보

 

- 개보법 일부 적용제외 및 사유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고지 및 동의 획득 의무 -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로 갈음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주체에게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 알리고, 개별 동의 획득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동의 곤란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영업의 양도, 합병 시 통지의무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동의 곤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동의 곤란

> 제37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 특정 정보주체만 처리정지 불가

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 대한민국 법제 구조

단계 법제 개인정보보호 조항 내용
1 단계 헌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단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규율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규율 대상자 특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율
3~4 단계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안전부령 등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상세사항 명령
5 단계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가이드

 

- 법제간 충동 시 적용 원칙

>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규범 간 충돌이 있을 경우 상위법 우선 적용 / 헌법 > 법률 > 시행령 > 고시, 자치법규

> 특별법(개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동할 경우 특별법 우선 적용 / 특별법 > 일반법

>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과 구법이 충동할 경우 신법 우선 적용 / 신규 제개정 법제 > 기존 법제

 

-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어 2020.08.05 출범

> 행안부, 방통위의 감독 기능 및 금융위원회의 일부 감독 기능이 개인정보보위원회로 일원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요

> 수범자(受範者): 어떤 법규범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상 즉, 당해법률의 의무자로, 개별법, 개별규범을 직접 지켜야 하는 사람(사물)

>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

구분 개인정보보호법(2020.08.05) 정보통신망법(2021.12.09)
규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목적 - 업무 목적
> 직업상 또는 사회싱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음
- 영리 목적의 의미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 그러므로 학술, 종교,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려움
적용대상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극 학교 등
- 법인
- 단체
- 개인
- 전기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KT, LGU+, SKT)
> 별정통신사업자(국제전화서비스, 인터넷 접속, 주차안심서비스 등)
> 부가통신사업자(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쇼핑몰, 커뮤니티 등)
보호대상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

구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 매개자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구체적인 영리행위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해당
비영리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비영리법인이 순수하게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수익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특수법인 - 법률상 목적 중 비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준정부 기관 정부 업무의 수탁 수행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해당하지 않음
기타 공공기관 - 개별적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
-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의료기관 -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 다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진료만을 수행하는 경우(진료 사전 예약을 위한 웹사이트, 전화예약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는 해당하지 않음
학교 -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는 그 범위 안에서는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립학교 등이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해당

1.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 구서으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

- 데이터 경제에서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

 

- 개인정보 가치 사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기와 효과

① 고객 확보: 마케팅 - 고객 확보

② 고객 유지: 개인적 욕구 만족 및 차별화 - 맞춤화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 상승

③ 수요 파악: 트렌트 파악으로 제품 공급 관리 - 매출, 이익 증가 / 비용 절감

> 개인정보 영역 확대

① 4차 산업혁명의 시데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

2.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주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

>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

> 단계: 자선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법률적 책임 > 경제적 책임

>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CSR은 고객의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 가능함

 

- 정보보호 조직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 정보보호 업무: 정보보호 조직과 비정보보호 조직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전사 업무

> 정보보호 업무는 최고경영층이 관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지휘, 통제해 나가야하는 업무

 

-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 최고경영층은 조직과 인력, 예산에서 최종 의사결정자로, CISO 조직의 업무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야 함

> 최고경영층의 (개인)정보보호 역할

최고경영층의 (개인)정보보호 역할 주요 활동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과 권한 부여 - (임원급) CISO, CPO 임명과 권한 부여
-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인력 지원
(개인)정보보호 사업계획 및 투자 승인, 지원 - 회사와 사업의 보안위험 완화
- 경영목표와 연관된 보안위험 이해
전사 조직들과의 소통과 협업 지원 - (개인)정보보호 조직과 라인조직의 협업 지원
- 주기적인 전사 보안위험 커뮤니케이션

 

> 조직의 구성, 운영 방향

조직 구성 운영 방향
법무조직 산하 - 개인정보보호 Compliance 초점
- 해외 국가 법률적 적문지식 필요
CTO 산하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와 유노출 예방
-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2개이상 기능조직의 가상조직(CISO 위시) - 정책과 기술의 조화를 원하는 기업

 

>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역할

역할 설명
CISO 또는 CSO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합리적 보장
- CEO의 의지를 CISO, CSO를 통해 확인하고, 실무부서에 전파, 통제하는 중간자 역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제 준수 담보 - 개보법, 정통망법 등 관련 법률 준수
- PIA, HIPPA, The Sarbanes-Oxley Act(SOA) 준수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 -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 교육, 워크숍, 포스터, 뉴스레터, Tabel Top Exercise(경영진 대상)
기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대외 활동 -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참석, 관련 기관 동향 분석
-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련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숙지 및 관련 수사기관 등 요청 응대
- ISO 27001, ISMS-P 등 국내외 인증 취득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 ISO 27701은 최초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표준

> PIMS(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목표 및 관리 수단이 포함 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조직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행동 방법에 대한 실제 지침을 제공해 기존의 규정을 충족

> ISO/IEC 27701:2019는 국제 정보보호 표준 세트로,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Requirements로 구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표준 구분 국제표준 인증명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ISO/IEC 27552
(개인정보보호)
ISO 27001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2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ISO 27017 클라우드 내 PII(개인식별정보)
ISO/IEC 29100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ISO/IEC 29151 PII(개인식별정보) 보호
ISO/IEC 29134 PIA(개인정보 영향평가)
GDPR EU 내 개인정보보호 규정
사고관리 ISO/IEC 27035 사고 관리(Incident Management)

 

1. 정보화와 개인정보 등 사생활 노출

- SNS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게재를 통해 주변인과의 소통, 정보 공유,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는 신뢰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SNS에서는 유출 위험이 더욱 크며 SNS의 역기능도 점차 증가

 

- 개인정보 침해 배경

① 유비쿼터스 사회, 네트워크 기반 정보사회로 정보의 수집 및 유통이 쉬워짐

②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또한 증가

③ 기술발전으로 정보수집과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개인정보 침해 방법 다양화

④ 개인정보 수집과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 부족

 

- 정보사회 개인정보 침해

① 개인정보 노출: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 > 사생활 침해 문제 발생 가능

② 개인정보 미파기: 회원탈퇴 이후 등에도 지속 저장, 공개 >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침해 가능

③ 위치정보 노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등 > 개인 위치 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 악용 가능

④ 개인정보 탈취: 스피어 피싱을 통해 계정정보 등 개인정보 탈취 > 2차 피해 발생 가능

⑤ 개인정보 도용: 계정 등을 도용해 특정인 또는 기업으로 위장, 위조 > 2차 피해 발생 가능

 

2. 개인정보 침해 유형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박적인 인식이 저조하며, 침해 원인은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불가

>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

>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관행화

>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 부족으로 고충 외면, 방치

> 마케팅을 위한 불필요 개인정보 추가 수집

>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미흡 등

 

- 스팸(주체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발송) 및 불법스팸(정통망법 제50조~제50조의8 규정을 위반하여 발송) 문제

> 원인: 정보화 사회로 광고성 정보 저렴한 전송  / 무작위 대량 발송 / 불필요 정보 확인, 삭제, 거부 등을 위한 시간 낭비

> 대책: 스팸 전송 차단을 위한 정책 및 입법 / 전송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개인정보 침해 유형

> 행위별 유형: 부적절한 접근, 수집 / 모니터링 / 분석 / 이전 / 저장, 원하지 않는 영업 행위

> 유출로 인한 2차 침해 유형: 명의 도용 / 불법 유통 유포 / 스팸 / 금전적 이익 수취 / 사생활 침해

> 생명주기별 유형

구분 사례
수집 - 이용자 동의 없는 수집
- 과도한 수집
- 민감 정보 수집
- 관행적인 주민번호 수집
-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
- 해킹 등 불법 수단에 의한 수집
- 기망 등 사기적 수단에 의한 수집
저장 -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유출
- 외부의 불법적 접근에 의한 유출 및 훼손
- 인식 부족, 과실 등으로 인한 공유
이용 및 제공 - 고시, 명시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
- 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공유
- 매매
- 이용 동의 철회 및 회원 가입 탈퇴 불응
파기 -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 달성 후 미파기

 

- 개인정보 유노출

> 유출: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고의 또는 부주의에 기인

> 노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관련 '정보가 방치'된 상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

구분 노출 유출
정의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법적 책임 형사처벌 대상 아님 형사처벌 대상
주체 내부자 및 외부자 내부자
사례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누구든지 접근이 허용된 경우
-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된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게시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비인가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
- 개인정보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 도난 당한 경우
대응방안 - 노출 페이지 삭제 또는 비공개
-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및 robots.txt 이용한 검색엔진 접근 차단
- 계정, 로그 점검 후 결과에 따른 접속 차단, 접근 여부 파악
- 재발방지를 위한 서버, PC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백신을 업데이트 후 점검
- 유출된 주체에게 5일 이내 지체 없이 통지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 조치 실시
- 1천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개보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 1건 이상일 경우 개보위 또는 KISA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2차 침해 및 주체별 책무

주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2차 침해 주체별 책무
정부 - 정부, 공공행정의 신뢰도 및 국가 브랜드 하락
- 프라이버시 라운드 대두에 따른 수출 애로 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
-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 개인정보 보호 자율구제 촉진, 지원
기업 -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 운동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정책, 지침 수립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법규 준수
-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개인 - 정신적 피해 및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전적 손해
- 유괴 등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각종 법죄에 노출 우려 등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피해 구제방안 인식
-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천

 

>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①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 제도개선권고, 행정처분의뢰, 수사의뢰(개보법 제62조 근거)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

② 개인정보분쟁조정

⒜ 제도개선권고, 손해배상권고(개보법 제43조 근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용

③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개보법 제39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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