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전면 개정

-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은 오는3월 14일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개정 사항

-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을 적용

[사진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의의

2.1 마이데이터 확산 및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요약

① 데이터 경제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 확대 및 개인의 주도적인 데이터 기반 서비스 이용

② 고정형 영상기기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

③ 기존 데이터 3법의 단순한 이전 및 병합으로인한 모호성, 중복성 제거, 규제 확대 및 불필요 규제 삭제

 

-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

>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다양한 데이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하면서 혁신적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에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

 

- 누구든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 개편

>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

>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

 

2.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요약

① 기업의 합리적, 효율적, 책임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활성화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이해성, 접근성 등을 평가와 필요에따른 개선권고 도입

③ 인공지능(AI) 도입에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 도입

④ 개인정보 분쟁 참여 대상 확대를통한 분쟁의 실효성과 결정에 신뢰를 제공

⑤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불법)이용에대한 처벌 근거 도입

 

-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

> 국민과 기업·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편

>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

>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함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도 정비

 

2.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 요약

①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필요성 증가에따라 해외 법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 및 중지권 도입으로 안전성 강화

② 과도한 형벌에따른 개인정보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과 업무회피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처벌 규정 도입

 

- 전세계적으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해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

>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

>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

> 산정 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

 

-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포함

>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포함

 

3. 참고

[1]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00000&nttId=8674#LINK 

[2]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134 

[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37894?cds=news_my_20s 

[4]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4945&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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