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정 정보 평문 노출 관련 1차 문의

- A 도서출판사에 도서 관련 문의를 위해 홈페이지 접속

> 게시판 사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

> 계정 정보가 기억나지 않아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진행

> 메일로 수신한 계정 정보 확인 결과 PW가 평문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KISA에 1차 문의 진행

[사진 1] 평문으로 노출된 PW

답변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를 근거하여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서 다음의 기준을 정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의 비밀번호
>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
> 제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제7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암호화 전송을 위해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대신하여 보안서버를 구축하고 있다면 이를 본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 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서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문의 시 제출한 증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검토
> 단, 신고서가 누락된 경우 상담으로 처리되므로, 검토를 원하는 경우 접수방법을 참고하여 접수 권고

 

2. 계정 정보 평문 노출 관련 1차 신고

- 위 내용과 관련하여 KISA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접수

> 추가로, 도서 문의 후 계정 탈퇴를 진행하였으나 즉각 삭제가 아닌 일정 시간 후 삭제되어 관련 내용에 관한 문의 진행

> 삭제 후 일정 시간 동안 계정 찾기를 통해 ID/PW를 찾을 수 있었으며, 마찬기지로 PW가 평문으로 노출되어 수신

> 개인정보 삭제 요구와 관련된 답변을 수신 하였으며, 비밀번호 평문 노출 관련 신고를 권고

※ 개인정보 침해 또는 노출 신고 시 해당 내용만을 양식에 맞추어 신고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

답변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제1항: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제2항: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제6항: 제1항·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로 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6항을 근거하여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제3항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이내에 조치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삭제 요구 후 기간 내 조치한 경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인정보의 삭제로 인하여 관련 자료의 첨부가 어려움
> 침해받은 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제3자가 개인정보의 권리 또는 이익을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신고 권고

 

3. 계정 정보 평문 노출 관련 2차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신고 및 KISA로 민원 이송 답변

답변 요약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및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실을 접수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송

 

4. 계정 정보 평문 노출 관련 3차 신고

- KISA로부터 해당 민원은 이전 개인정보 노출 신고건과 동일한 건으로 침해신고센터에서 검토 진행 안내 메일 수신

>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부터 안전조치 의무 시행(비밀번호 암호화) 관련 신고 접수 안내 메일 수신 후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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