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22일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센터에 문의한 내용에대한 답변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처음 문의를 할 때, 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았고, 이미 문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또는 처벌로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벌금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경우 의무위반에 따른 금전적인 벌이기 때문에, 처벌의 무게는 벌금 > 과태료 = 과징금인것 같다.

 

① 벌금

- 과태료, 과징금에 비해 가장 강력한 재산형

- 법을 어긴 경우 적용되는 형벌이며, 형벌 중 금전적인 벌에 해당

- 형사처분이므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음

 

②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

-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징계

- 행정처분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③ 과징금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

-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처분

- 행정 제재와 부당 이득 환수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짐

 

만약 해당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한다면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받을지 고민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A를 위반하면 B에 처한다"로 규정하지 않고 여러 조항에 걸쳐 "A를 위반하면 B, C에 처한다" 처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경위, 지속기간, 빈도, 주체, 피해자,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중을 따져 벌금, 과태료, 과징금 중에서 가장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