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세션: 주요국 사이버안보 전략의 최근 동향
1.1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1][2][3]
- 오바마 정부 백악관 주도 근간마련 > 트럼프 정부 CISA 설치 등 부처/기관 대응 중심 > 바이든 정부 ONCD 설립 등 백악관 주도
> 핵심 정부 조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토안보부(DHS),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국가사이버실(ONCD)
※ 국가사이버실(ONCD) 주요 기능
① 국가/연방 Cybersecurity 정책 수립 및 범정부 조정의 총괄
② 예산관리국(OMB)와 협력하여 Cybersecurity 예산과 자원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평가
③ 부처, 기관, 기업, 파트너, 학계, 비영리단체, 국제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추진
④ 디지털 생태계에 중요한 공공/민간의 Cybersecurity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계획 수립
- 23.03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및 23.07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발표
> Cybersecurity는 대부분의 분야에 필수적이며 공공과 민간의 강력한 협업은 사이버공간 확보에 필수적
⒜ S/Wㆍ시스템 복잡성과 취약점 확대, AI의 보급 및 확산은 신규 위협, 악의적 감시, 조작 등의 위협 증가로 이어짐
⒝ 지적 재산 절도, 중요인프라 및 랜섬웨어 공격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의 진화
※ 사이버 공간의 복원력을 위해 Cybersecurity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재조정 하였으며, 장기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인센티브를 재편성
구분 | 전략 | 설명 |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
주요 기반시설 방어 | - 주요 기반시설 보호 관련 지속적ㆍ효과적 사이버방어를 위한 협력모델 강화 > 연방정부의 각 기반시설 Cybersucirty 규정 강화 > CISA-SRMAs 간 협력 지원, 기반시설의 관리서비스제공 기업 등 산업계 등과 민ㆍ관 협력 강화 > 연방 사고대응 및 프로세스 업데이트 |
위협 행위자 저지 및 무력화 |
- 국가 안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행위자 무력화 위한 모든 국력과 수단 사용 > 연방정부 차원의 사이버 범죄 저지 > 연방과 민간과의 상시 공동대응 협력 >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 속도 및 규모 향상 및 피해 알림 확대 > 사이버범죄 대응과 랜섬웨어 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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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ㆍ복원력 촉진을 위한 시장 형성 |
- 혁신과 경쟁을 유지하되 디지털 생태계 위험감소의 가장 적합한 대상에게 책임 부과 > 개인데이터 관리 책임 강화 > 연방 R&D 및 조달과정을 통한 IoT 보안 향상, IoT Security Label Program을 통한 시장경쟁 유도 > SW 제조ㆍ공급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취약점 공개 장려 > 주요 기반시설 대상 연방 Cybersecurity Grant Program 도입, 연방조달을 이용한 보안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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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 있는 미래에 투자 |
- Cybersecurity 산업은 미래 필수 분야 이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 인터넷의 안전한 기술기반 마련 > 양자내성암호 체계 전환, 디지털 ID 생태계 등 Cybersecurity 관련 新기술 분야 개발 및 인센티브 지급 > 연방 Cybersecurity 인력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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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목표 추구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
- 사이버 공간을 모든 국가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 개방ㆍ자유ㆍ신뢰의공간으로 유지 >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책임 있는 국가 행동에 대한 사이버 공간 글로벌 규범 강화 > 5G, 반도체, 통신 등 안전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 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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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실행 계획) |
국가 사이버 사고 대응 계획 업데이트 |
- 사이버 사고에 대해 "A call to one is a call to all" 정책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사고 대응 계획을 업데이트 - 사고 대응 및 복구에서 연방 기관의 역할과 능력에 관한 외부 파트너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포함 |
랜섬웨어 퇴치 | - 합동 랜섬웨어 T/F를 통해 랜섬웨어 및 기타 사이버 범죄에 대응 - 랜섬웨어 수익금 세탁 등 랜섬웨어 생태계 교란 작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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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 - SBOM(SW Bill of Material)에 대한 국제 실무자급 워킹 그룹 활동 전개 - EoL/EoS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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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이버 보안 표준 주도 |
- 국가 표준 전략에 따라 NIST는 국제 사이버보안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 - 양자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표준화 추진 및 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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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정책 전략 |
- 지역협의체 등에서의 사이버 협업 및 조정을 위한 기관 감 팀 구성 - 국제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정책 전략 발표 |
※ 23.06.27 백악관은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5대 전략에 따른 2025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사이버보안 우선순위 지침 발표
구분 | 설명 | |
시사점 | 공급자에 대한 책임 대폭 강화 | - 미국 공급망 참여 기업의 책임 강화 > 미국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비 필요 |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집중 투자 | - 연방 정부의 인센티브와 지원은 복원력 확보에 필요한 新기술 및 인재 양성에 집중 > 국내 사이버 복원력 지원 정책 수립시 미국이 주력하는 분야 고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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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 - 재해 수준의 치명적인 사이버 사고 발생시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 > 사이버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등 검토 필요 |
1.2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 영국은 유럽 사이버공격 전체 사례의 43%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국가
> 22년 기업의 39%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인터넷 사용자당 사이버 범죄 피해자 수가 4,783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음
- 09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C)는 첫 번째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11년부터 5년 주기 전략 수립 및 21년 국가사이버전략(NCS) 명칭 변경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발간하며, 내각부외 정부 보안그룹(GSG)은 사이버보안 전략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NCSP 관리와 조정을 담당
> 미국과 지속적으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동귀속, 제재 부과 등의 활동 수행 및 집단안보 강화를 위해 공세적 대응 지원
구분 | 설명 |
2009년 | - 사이버안보 전략 최초 발표 - 사이버공간에서 안전, 보안, 복원력 강조 - 내각부 사이버안보실(OCS)와 정보통신본부 사이버보안관제센터(CSOC)를 설치 - 사이버안보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민관협력 강화 강조 |
2010년 | - 2010년 국가안보전략 발표 및 사이버공격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위협으로 포함 |
2011년 | - 시장의 논리에 기반하였으며, 정부 역할을 자제함 - 전략에 따라 영국 침해사고 대응팀(UK-CERT), 군사이버예비군(Military Cyber Reserve) 설치 - 사이버위협 식별 및 대응, 복원력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국제협력 강조 |
2015년 | - 2015년부터 전략 이행에 대한 연간 성과 보고서 발표 |
2016년 [4] |
- 시장의 논리에 기반한 사이버안보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적극적 정부개입 의지를 표명 - 방어(Defend), 억제(Deter), 개발(Develop) 3대 목표에서 16가지 세부과제 제시 - 전략을 통해 사이버위협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복원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세계 구축 및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자 함 -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Active Cyber Defense) 시작 > 정부가 사이버 공격 예방ㆍ보호를 위한 도구/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격 진입장벽을 높이고, 대규모 피해를 막기위한 프로그램 > 1)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강화, 2) 보안 자동화, 3) 정부의 적극적 개입, 4) 보고 투명성 강화, 5) 민간기관과의 협력 |
2021년 | - 국방안보검토(IR, Intergrated Review): 2030년까지의 국가 비전 및 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제시 - 체제 경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쟁 급증을 조명하고, 사이버 역량이 국가차원에서 더 중요해 질 것을 강조 -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 및 사이버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 |
2022년 [5] |
- IR의 방향에 기반하여, 5가지 전략목표로 2025년까지 이행활동 및 성과목표 제시 - 국익달성을 위한 핵심가치로 사이버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범사회적 접근방식을 채택 - 공급망 보안을 국가안보적 문제로 인식하고, 암호화 및 핵심기술을 국가 주도로 연구ㆍ개발하고, 공급망 다양화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사이버평가체계(CAF) 적용, 국가사이버군(NCF)의 적극적 활용 및 사이버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을 밝힘 ※ 사이버평가체계(CAF) ⒜ 필수서비스제공자가 14가지 NIS 사이버보안 원칙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도구 ⒝ 조직의 자체평가, 독립적인 외부기관 및 규제기관(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개발 ⒞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 ⒟ 전 기관에서 채택하여 각 기관의 사이버 복원력 수준을 일관된 방식으로 평가ㆍ관리 - 전략 목표 1) 영국의 사이버 생태계 강화: 관ㆍ산ㆍ학 간 강력한 파트너십 기반 인력, 연구,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 주도 목표 2)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디지털 영국 구축: 위협에 대한 이해, 예방ㆍ방어체계확보, 공격 영향 최소화ㆍ복구 역량 확보 3) 사이버 파워에 필수적인 기술 선도: 사이버보안 핵심기술에 대한 우위 유지, 능동적인 접근방식 추진 4) 영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영향력 향상: 사이버공간에서 영국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적극적 참여 및 리더십 역할 수행 5) 위협이 되는 적들을 탐지, 방해, 저지: 사이버공간에서 영국을 공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켜 공격 억지 - 접근방식 변화 > IT 및 사이버 분야 투자확대 및 기술 우위, 포괄적 국가 사이버 전략, 사회 전체의 노력, 사이버파워를 외교정책 핵심 의제화, 정부주도의 사이버보안 촉진, 적의 교란 억지, 지속적 활동 |
2023년 | - 러-우 전쟁 등 안보환경 급변에 따른 전략안보검토서를 주기보다 빠르게 발표하고 관련 예산 확보하고자 함 - 사이버 역랑을 영국의 전략적 우위 창출의 필수요소로 인식 |
구분 | 설명 | |
전략의 특징 | - 국익 달성을 위한 핵심 가치로 사이버 파워 강조 및 예산 투자 확대 - 정부 자체의 사이버보안 강화 및 정부 주도의 사이버안보 강화 노력 촉진 - 전략 이행 경과 보고서, ACD 프로그램 연간 이행 보고서 등 정부 노력 공유 및 신뢰도 향상 - 사이버위협 대응 및 억지를 위한 일상적 공세적 작업 강조 (미국의 지소적 개입과 유사한 방향) - 지속적인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자격제도, 인증 확대와 이를 위한 조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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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사점 | - 전략 이행 및 정부의 사이버안보 강화 노력 공개를 통한 투영성 제고 - 적법한 절차의 공세적 사이버 대응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 - 장기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설립 필요 - 국가 사이버안보 및 전략 우위를 위한 장기적인 핵심 기술 우선순위화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
1.3 일본의 사이버안보 전략
- 사이버 전략은 아베 내각이 추진한 포괄적 안보개혁의 핵심 영역
> 디지털 사회의 발전보다 선행했던 사이버 전략은 아베 내각 이후 안보개혁과 연계되어 본격 추진
> 사이버 공간은 디지털 플랫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에 따라 안보문제로 담론화
>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1) 정보보호, 범죄예방 (2)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3)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
구분 | 설명 |
2000년대 | - 양질전화: 연루, 규범억지 - 사이버 안보의 '일본모델'은 비전통 안전부문의 일본역할 및 경제협력 확대 목적 - 정보보호, 사이버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을 전통안보화 하는 사이버 독트린 형성 > 법제와 전략: IT 기본법 기반 정보시큐리티 전략 발표 > 사이버 거버넌스: IT 전략본부산하 정보시큐리티정책회의 중심 정부주도 거버넌스 체계 > 사이버 국제협력: 경제이익 보호 차원 다자협력 (특히, ASEAN에 대한 정보시큐리티 협의) |
아베내각 | - 이슈연계: 거부억지(2018) - 보편적 가치와 규범 중시 외교안보 전략 수단으로서 양자 사이버 협력 대폭 확대 - 포괄적 안보개혁의 맥락에서의 사이버 전략: 전통안보의 사이버 안보화 > 법제와 전략: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형성 > 사이버 거버넌스: 사이버 전략 전담 기구 독립 및 정부주도 거버먼트 체계(컨트롤타워) > 사이버 국제협력: 법치, 신뢰구축, 역량구축 목적이 다자협력 및 사이버 양자협력 주도 |
2020년대 | - 국가안보: 공세적억지(2021) - 사이버 위협의 방어, 억지, 상황억지를 위한 사이버 협력 강화 (훈련, 인력, 기술 등) - 군사적, 공세적, 통합적 사이버 전략 구체화 > 법제와 전략: 디지털기본법 > 사이버 거버넌스: NSC 중심 기술(디지털청), 안보(사이버전략본부) 기관의 협력 체계 > 사이버 국제협력: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의 통합 및 군사협력 확대 (전망) |
1.4 공통점
- 각 국가별 사이버안보 정책에 따른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됨
① 주요기반시설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이버공간의 회복력, 지속력 강조
② 사이버위험 세력에 대한 합법적 법위 내 선제적ㆍ공세적 대응
③ 국제 공조를 통한 사이버위험 세력 제재 및 국제 협력을 통한 표준, 규제, 가이드라인 등 마련
④ 사이버공간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규제, 예산, 인력, 기술 확보를 위한 각 국가별 노력
⑤ 양자암호, AI 등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사이버위험에 대한 대응 강조 등
2. 제2세션: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방향
구분 | 설명 |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정책, 법제, 인력 등 확립 필요성 |
- 사이버보안은 모든 분야에 해당하고 고려해야하는 문제 > 챗GPT, AI 등 기술 변화가 미치는 영향 고려 > 공급망 공격의 확대에 따른 보안성 향상 및 벤더사 책임 강화 등 고려 > 안보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를 모두 포함 - 23.04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수립을 위한 장단점 식별이 필요한 상황 ⒜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 현재 제한적인 환경이며,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법제의 미비로 편법으로 접근 및 처리 - 꾸준히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논의되어 왔으며 선 제정 후 조정을 거칠 필요성 ⒝ 사이버안보 관련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 - 현재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개발 및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함 ⒞ 국제적 표준 형성에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 흐름에 소극적인 참여 -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국제 규범 형성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가 명시되어야 함 ⒝ 글로벌 사이버안보 위험에 대한 대응 활동 강화의 필요성 - 해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명시 - 악의적인 사이버침해에 대한 공세적 대응과 유사입장국들과 공동 대응이 명시되어야 함 - '각 국가들', '주요국', '유사입장국' 등의 구별을 두어 차등적 협력이 필요 ⒞ 국제사회와 사이버안보 공조 강화의 필요성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명시되어야 함 -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 협정 참여 필요 ex.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등 - '국제법에 따른 대응조치'와 '국제법에 따른 대응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의 구별이 필요 ⒟ 사이버안보 기반 역량 강화 - 역량 강화는 사이버안보 생태계의 지속 확충의 일환 - 민간부문과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의 실천 방안을 명시되어야 함 - 사이버안보와 우주활동의 상호 불가결한 관계를 고려한 우주활동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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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 전반의 맥략에서 사이버안보의 고려 필요성 |
- 좁은 의미의 사이버안보전략을 넘어서는 일종의 Beyond 사이버안보전략 필요 > 사이버안보 전략은 국가안보 전략 전반 및 국가전략 전반의 문제의식과 접함 > 따라서, 일부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분야를 포함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 ⒜ 정보화/지구화 추세 속에서 형성된 복합적 흐름을 반영 - '사이버'를 넘어서 '안보'로 가는 지정학적 트렌드 - 사이버 안보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트렌드 - 전통적 동맹론을 넘어서 동지국가 협력,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기구 협력 등을 포괄 ⒝ 사이버안보전략에서 활용하려는 공간 개념에 대한 고려 - 사이버공간은 탈지정학적인 공간으로 이와 관련된 고려가 필요함 ⒞ 규범과 가치에 대한 고려 -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 고려 ⒟ 중견국으로써의 사이버국가책략을 마련하는 문제의식 |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 안보 위상을 고려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 |
-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위상 확대 > 동아시아내 우수한 사이버안보 활동 >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 아시아 최초 NATO 사이버방위 협력센터 가입 > 국제사이버훈련장 개소 예정 및 우리나라 주도 국제 사이버훈련을 기획 및 시행할 예정 ⒜ 위협국가 명시 - 이미 국가안보전략에서 사이버 위협 국가로 북한이 명명 - 미국의 경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명시 - 일본의 경우 러시아, 중국, 북한을 명시 ⒝ 관련된 위험을 담당할 기관 및 역할 명시 - 사이버위험과 관련된 전략의 이행을 구체화ㆍ실현화하기 위한 목적 - 확실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함 ⒞ 민관 협력 - 사이버 공격에 민간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악용하기 때문에 관련 협력을 명시 ⒟ 국제 협력 - 기존: 기술적 중심의 사이버안보정책 (취약점 보안, 예방 정책 등) > 안보 위험 세력에 대한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예방차원을 강조 - 전망: 위협 국가 규명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강조 흐름 (국제 제재, 국제 규범) >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 미국과 협력을 통한 중국 ICT 제품 취약점 공동 분석 발표 등 ⒠ 미래 위험 - AI, 양자 컴퓨터 등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험과 대응방안을 명시 ⒡ 이행 계획 - 23.07 미국 사이버 안보 전략에 따른 이행 계획 발표 > 18개 기관이 69개 과제 발표하였으며, 2026년까지 이행 목표 -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전략 발표 이후 전략 이행을 위한 100대 과제 발표 ⒢ 예산 확립 - 전략 이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립 필요 |
2.1 우리나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동향
-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 [7]
>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
① 어떠한 사이버위협에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한다.
②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쉽게 침해할 수 없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등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③ 민(民)·관(官)·군(軍)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④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확대한다.
>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19~’22)'을 수립·시행 [8]
※ 6대 전략과제 및 100개의 세부 과제
전략과제 | 중점과제 | 세부 과제수 |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 | -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
24 |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 | - 사이버공격 억지력 확보 -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 포괄적ㆍ능동적 수단 강구 -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 |
28 |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 - 민ㆍ관ㆍ군 협력 체계 활성화 -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
16 |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 -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 보안 인력ㆍ기술 경쟁력 강화 - 보안기업 성장환경 조성 - 공정경쟁 원칙 확립 |
14 |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 -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
9 |
국제협력 선도 | - 양ㆍ다자간 협력체계 내실화 -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
9 |
-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버안보 관련 대선 공략 [9]
> 이에 따라, 22.11.08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0]
>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 아시아 최초 NATO 사이버방위 협력센터 가입
> 국제사이버훈련장 개소 예정 및 우리나라 주도 국제 사이버훈련을 기획 및 시행할 예정 등
3. 참고
[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3/02/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ational-cybersecurity-strategy/
[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7/13/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publishes-thenational-cybersecurity-strategyimplementation-plan/
[3] https://iq.govwin.com/neo/marketAnalysis/view/OMBs-Cybersecurity-Priorities-for-Agency-FY-2025-Budgets/7312?researchTypeId=1&researchMarket=
[4] https://gbr.mofa.go.kr/gb-ko/brd/m_8388/view.do?seq=126123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5] https://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488
[6]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0430&kind=2&search=title&find=%BB%E7%C0%CC%B9%F6%BE%C8%BA%B8
[7]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2372&lang_type=KO&page=#fndoDocumentPreview
[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708
[9]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data_pledge
[10]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069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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