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 http://spectory.net/kisa/legality/2022/1

1. 아이디어

[사진 2] 흐름도

-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 및 기간 조회
- 개인정보를 제공한 서비스를 시각화하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2. 필요성

- 플랫폼 다양화 > 서비스 다양화
-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한 사실 망각
- 사용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함

- 기업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들을 검토&도입 > 최근 증가한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으로 기술적 보안 솔루션의 한계
- 사회공학적 기법 등으로 해킹한 개인정보 > 부당 이득 or 2차피해 有

- 따라서 기업의 보안 솔루션 이전에, 사용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必

 

3. 특징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 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 서비스 사용 빈도별 관심 차이 발생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관련된 정보(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및 서비스 등)를 하나로 통합해 시각화 > 사용중인 서비스 파악 > 제공, 열람, 정지, 정정, 삭제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다 정확히 행사

 

② 제3자 제공 데이터 파악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개인정보의 분산 저장방식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각화 데이터를 사용해 관련 정보 파악

 

③ 기타

- 하나의 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수 서비스 이용 > 트리구조 or 디렉터리 구조로 표현

- 사용자-인증기관의 정당성 확인 문제 > 기업에서 사용자에 대한 인증 값 생성 및 제공 > 기업-인증기관 사전 인증 채널을 통해 사용자 키값 공유 > 키값을 통해 사용자-인증기관 간 정당성 확인

 

4. 기대효과

- 사용자들은 회원가입 또는 개인정보 제공 시 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함을 체크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경우가 多 >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무관심을 반증

- 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관련되었는지 또는 인지하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사용자들에게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비스를 탈퇴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및 사용자 인식 제고와 관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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