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요

- 법 제3조 원칙은 OECD 사생활 가이드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참고

> OECD 8원칙

① 수집제한의 원칙: 합법 및 공정한 수집, 최소 정보 수집 / 제3조 ①, ② - GDPR 데이터 최소화

② 정보 정화성의 원칙: 이용 목적에 부합, 목적 범위 내 정확, 완전, 최신화 / 제3조 ③ - GDPR 정확성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기존 수집 목적 및 목적 변경 시 명확화 / 제3조 ① - GDPR 목적제한

④ 이용제한의 원칙: 목적외 이용, 제공 금지 및 동의, 법률 규정에 의거한 처리 / 제3조 ② - GDPR 저장기간 제한

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 분실, 불법, 파괴, 오남용, 수정, 게시 등 위험에 대한 합리적 안전조치 / 제3조 ④ - GDPR 무결성과 기밀성

⑥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 관련 정책 공개 / 제3조 ⑤ - GDPR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⑦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자신의 정보에 대해 확인 및 통지 / 제3조 

⑧ 책임의 원칙: 기타 제반 조치 / 제3조 ⑧ - GDPR 책임성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민감정보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14.> [시행일: 2023. 9. 15.] 제23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 따른 민감정보

①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③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④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법 제18조제2항제5호~제9호)으로 처리하는 경우 각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 없이 처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의

> 법령에 의해 개인에 부여된 것이므로, 사번, 학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고유 식별정보가 될 수 없음

※ 고유식별정보는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로 보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실태 조사

> 근거: 개보법 제24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석 확보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

> 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5.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본조신설 2013. 8. 6.]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삭제 <2020. 2. 4.>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2. 2. 17.]

-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 수단

>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생년월일, 회원번호 등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적용범위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 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적용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영상처리기기에 관한 규제대상에 포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 운영 금지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 도로, 공원,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버스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에 포함 사항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③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조치

>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함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 사유 발생 > 신청서 제출 > 본인 여부 및 신청서 확인 > 영상 유무, 3자포함 확인 > 마스킹 등 처리 후 제공 > 안전한 관리 > 파기

> 준수사항: 명확한 목적 명시, 필요한 최소 자료 요청 및 제공, 제공받은 자는 목적 범위 내 안전한 관리, 제공 기관은 제공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 및 기록 관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 시 즉시 파기 및 파기 사실 통보

 

- 개보법 일부 적용제외 및 사유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고지 및 동의 획득 의무 -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로 갈음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주체에게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 알리고, 개별 동의 획득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동의 곤란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영업의 양도, 합병 시 통지의무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동의 곤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동의 곤란

> 제37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 특정 정보주체만 처리정지 불가

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 체계

- 대한민국 법제 구조

단계 법제 개인정보보호 조항 내용
1 단계 헌법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단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규율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규율 대상자 특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율
3~4 단계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안전부령 등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상세사항 명령
5 단계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가이드

 

- 법제간 충동 시 적용 원칙

>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규범 간 충돌이 있을 경우 상위법 우선 적용 / 헌법 > 법률 > 시행령 > 고시, 자치법규

> 특별법(개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동할 경우 특별법 우선 적용 / 특별법 > 일반법

>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과 구법이 충동할 경우 신법 우선 적용 / 신규 제개정 법제 > 기존 법제

 

-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어 2020.08.05 출범

> 행안부, 방통위의 감독 기능 및 금융위원회의 일부 감독 기능이 개인정보보위원회로 일원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요

> 수범자(受範者): 어떤 법규범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상 즉, 당해법률의 의무자로, 개별법, 개별규범을 직접 지켜야 하는 사람(사물)

>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

구분 개인정보보호법(2020.08.05) 정보통신망법(2021.12.09)
규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목적 - 업무 목적
> 직업상 또는 사회싱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음
- 영리 목적의 의미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 그러므로 학술, 종교,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려움
적용대상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극 학교 등
- 법인
- 단체
- 개인
- 전기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KT, LGU+, SKT)
> 별정통신사업자(국제전화서비스, 인터넷 접속, 주차안심서비스 등)
> 부가통신사업자(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쇼핑몰, 커뮤니티 등)
보호대상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

구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 매개자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구체적인 영리행위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해당
비영리 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비영리법인이 순수하게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수익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특수법인 - 법률상 목적 중 비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준정부 기관 정부 업무의 수탁 수행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해당하지 않음
기타 공공기관 - 개별적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
-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의료기관 -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 다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진료만을 수행하는 경우(진료 사전 예약을 위한 웹사이트, 전화예약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경우 포함)에는 해당하지 않음
학교 -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는 그 범위 안에서는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립학교 등이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해당

1.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 구서으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

- 데이터 경제에서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

 

- 개인정보 가치 사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기와 효과

① 고객 확보: 마케팅 - 고객 확보

② 고객 유지: 개인적 욕구 만족 및 차별화 - 맞춤화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 상승

③ 수요 파악: 트렌트 파악으로 제품 공급 관리 - 매출, 이익 증가 / 비용 절감

> 개인정보 영역 확대

① 4차 산업혁명의 시데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

2.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주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

>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

> 단계: 자선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법률적 책임 > 경제적 책임

>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CSR은 고객의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 가능함

 

- 정보보호 조직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 정보보호 업무: 정보보호 조직과 비정보보호 조직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전사 업무

> 정보보호 업무는 최고경영층이 관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지휘, 통제해 나가야하는 업무

 

-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 최고경영층은 조직과 인력, 예산에서 최종 의사결정자로, CISO 조직의 업무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야 함

> 최고경영층의 (개인)정보보호 역할

최고경영층의 (개인)정보보호 역할 주요 활동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과 권한 부여 - (임원급) CISO, CPO 임명과 권한 부여
-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인력 지원
(개인)정보보호 사업계획 및 투자 승인, 지원 - 회사와 사업의 보안위험 완화
- 경영목표와 연관된 보안위험 이해
전사 조직들과의 소통과 협업 지원 - (개인)정보보호 조직과 라인조직의 협업 지원
- 주기적인 전사 보안위험 커뮤니케이션

 

> 조직의 구성, 운영 방향

조직 구성 운영 방향
법무조직 산하 - 개인정보보호 Compliance 초점
- 해외 국가 법률적 적문지식 필요
CTO 산하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와 유노출 예방
-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2개이상 기능조직의 가상조직(CISO 위시) - 정책과 기술의 조화를 원하는 기업

 

>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역할

역할 설명
CISO 또는 CSO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합리적 보장
- CEO의 의지를 CISO, CSO를 통해 확인하고, 실무부서에 전파, 통제하는 중간자 역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제 준수 담보 - 개보법, 정통망법 등 관련 법률 준수
- PIA, HIPPA, The Sarbanes-Oxley Act(SOA) 준수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 -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 교육, 워크숍, 포스터, 뉴스레터, Tabel Top Exercise(경영진 대상)
기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대외 활동 -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참석, 관련 기관 동향 분석
-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련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숙지 및 관련 수사기관 등 요청 응대
- ISO 27001, ISMS-P 등 국내외 인증 취득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 ISO 27701은 최초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표준

> PIMS(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목표 및 관리 수단이 포함 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조직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행동 방법에 대한 실제 지침을 제공해 기존의 규정을 충족

> ISO/IEC 27701:2019는 국제 정보보호 표준 세트로,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Requirements로 구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

표준 구분 국제표준 인증명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ISO/IEC 27552
(개인정보보호)
ISO 27001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2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ISO 27017 클라우드 내 PII(개인식별정보)
ISO/IEC 29100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ISO/IEC 29151 PII(개인식별정보) 보호
ISO/IEC 29134 PIA(개인정보 영향평가)
GDPR EU 내 개인정보보호 규정
사고관리 ISO/IEC 27035 사고 관리(Incident Management)

 

1. 정보화와 개인정보 등 사생활 노출

- SNS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게재를 통해 주변인과의 소통, 정보 공유,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는 신뢰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SNS에서는 유출 위험이 더욱 크며 SNS의 역기능도 점차 증가

 

- 개인정보 침해 배경

① 유비쿼터스 사회, 네트워크 기반 정보사회로 정보의 수집 및 유통이 쉬워짐

②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또한 증가

③ 기술발전으로 정보수집과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개인정보 침해 방법 다양화

④ 개인정보 수집과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 부족

 

- 정보사회 개인정보 침해

① 개인정보 노출: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 > 사생활 침해 문제 발생 가능

② 개인정보 미파기: 회원탈퇴 이후 등에도 지속 저장, 공개 >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침해 가능

③ 위치정보 노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등 > 개인 위치 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 악용 가능

④ 개인정보 탈취: 스피어 피싱을 통해 계정정보 등 개인정보 탈취 > 2차 피해 발생 가능

⑤ 개인정보 도용: 계정 등을 도용해 특정인 또는 기업으로 위장, 위조 > 2차 피해 발생 가능

 

2. 개인정보 침해 유형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박적인 인식이 저조하며, 침해 원인은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불가

>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

>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관행화

>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 부족으로 고충 외면, 방치

> 마케팅을 위한 불필요 개인정보 추가 수집

>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미흡 등

 

- 스팸(주체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발송) 및 불법스팸(정통망법 제50조~제50조의8 규정을 위반하여 발송) 문제

> 원인: 정보화 사회로 광고성 정보 저렴한 전송  / 무작위 대량 발송 / 불필요 정보 확인, 삭제, 거부 등을 위한 시간 낭비

> 대책: 스팸 전송 차단을 위한 정책 및 입법 / 전송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개인정보 침해 유형

> 행위별 유형: 부적절한 접근, 수집 / 모니터링 / 분석 / 이전 / 저장, 원하지 않는 영업 행위

> 유출로 인한 2차 침해 유형: 명의 도용 / 불법 유통 유포 / 스팸 / 금전적 이익 수취 / 사생활 침해

> 생명주기별 유형

구분 사례
수집 - 이용자 동의 없는 수집
- 과도한 수집
- 민감 정보 수집
- 관행적인 주민번호 수집
-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
- 해킹 등 불법 수단에 의한 수집
- 기망 등 사기적 수단에 의한 수집
저장 -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유출
- 외부의 불법적 접근에 의한 유출 및 훼손
- 인식 부족, 과실 등으로 인한 공유
이용 및 제공 - 고시, 명시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
- 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공유
- 매매
- 이용 동의 철회 및 회원 가입 탈퇴 불응
파기 -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 달성 후 미파기

 

- 개인정보 유노출

> 유출: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고의 또는 부주의에 기인

> 노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관련 '정보가 방치'된 상태, 관리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

구분 노출 유출
정의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법적 책임 형사처벌 대상 아님 형사처벌 대상
주체 내부자 및 외부자 내부자
사례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누구든지 접근이 허용된 경우
-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된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게시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비인가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
- 개인정보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 도난 당한 경우
대응방안 - 노출 페이지 삭제 또는 비공개
-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및 robots.txt 이용한 검색엔진 접근 차단
- 계정, 로그 점검 후 결과에 따른 접속 차단, 접근 여부 파악
- 재발방지를 위한 서버, PC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백신을 업데이트 후 점검
- 유출된 주체에게 5일 이내 지체 없이 통지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 조치 실시
- 1천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개보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 1건 이상일 경우 개보위 또는 KISA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2차 침해 및 주체별 책무

주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2차 침해 주체별 책무
정부 - 정부, 공공행정의 신뢰도 및 국가 브랜드 하락
- 프라이버시 라운드 대두에 따른 수출 애로 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
-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 개인정보 보호 자율구제 촉진, 지원
기업 -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 운동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정책, 지침 수립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법규 준수
-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개인 - 정신적 피해 및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전적 손해
- 유괴 등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각종 법죄에 노출 우려 등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피해 구제방안 인식
-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천

 

>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①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 제도개선권고, 행정처분의뢰, 수사의뢰(개보법 제62조 근거)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

② 개인정보분쟁조정

⒜ 제도개선권고, 손해배상권고(개보법 제43조 근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용

③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개보법 제39조 근거)

7. EU-GDPR

- 2018.05.25부터 시행중인 EU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EU 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EU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됨

- 적용 대상은 '국적'이 아닌, 'EU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고려

- 적용범위: EU 내 사업장 운영+개인정보 처리 / EU 거주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 / EU 거주자의 EU 內 행동 모니터링

- 적용정보: 개인정보(식별되었거나 식별가능한 정보, 사망자와 법인은 적용 안됨) /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등 포함)

- 과징금: 기술적, 관리적 위반_1천만 유료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2% 중 높은 금액 / 개인정보 처리원칙, 동의조건, 정보주체 권리보장 의무 위반 등_2천만 유료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

- 정보주체의 권리

GDPR 개보법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2~14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 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12,15조]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정정권 [제12,16,19조]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제38조(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
삭제권(잊힐권리) [제12,17,19조]
처리 제한권 [제12,18,19조]
개인정보 이동권 [제12,20조]
반대권 [제12,21조]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12,22조]

 

- 2021.12.17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한국 기업의 경우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

>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경감된 것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의 역외이전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준계약 채결 등이 필요

7.1 주요 용어

용어 의미 비고
개인정보
(Personal
Data)
-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 - 식별자 참조 등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람
컨트롤러
(Controller)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단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 - 개인정보처리자
- 위탁자
프로세서
(Processor)
-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기타 단체 등 의미 - 개인정보취급자
- 수탁자
수령인
(Recipient)
- 제3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자연이나 법인, 공공당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 - 개인정보를 수령하는 모든 자를 가리킴
처리
(Processing)
- 일련의 개인정보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의 일체 - 자동화 수단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개인정보 수행 작업
프로파일링
(Profilling)
-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를 의미 - 인적 개입, 개인적인 특성 평가 목적은 해당 안됨
가명화
(Pseudony-
misation)
-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의미 - 가명화를 거친 개인정보가 추가 정보의 사용에 의해 특정 개인의 속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식별된 자연인에 대한 정보로 간주

 

7.2 주요 원칙

- 6가지 개인정보 적법 처리 조건

-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전에 반드시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Lawfulness of Processing)

순번 개인정보 적법 처리 조건 비고
1 정보주체 동의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전 반드시 적법한 처리 근거 확보 및 여부 확인 필요
2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처리
3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처리
4 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리
5 공익을 위한 임우의 수행 또는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처리
6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② 동의(Consent)

순번 동의 요건 비고
1 정보주체가 진술 또는 적극적 행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본인의사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뚜력하며 모호하지 않은 표시 지침(Directive)보다 동의 요건 강화
2 GDPR은 동의 방법에 구체성 추가
3 사전 동의(Opt-in consent)이어야 함 침묵, 부작위, 디폴트 세팅, 미리 체크된 박스는 유효한 동의가 아님

③ 아동 개인정보(Children's personal data)

순번 동의 요건 비고
1 만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 '아동의 친권을 보유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 여부 규정 없음
지침(Directive)보다 아동에 대해 더 강한 보호
2 GDPR은 동의 방법에 구체성 추가
3 회원국은 법률로 만 13세 미만까지 낮추어 규정 가능 아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음

④ 민감 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민감 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민감 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 처리와 유전자 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의 경우
GDPR은 명시적 동의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음

 

7.3 조항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2~14조]

> 컨트롤러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무상으로 알려주어야 함

 

-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12,15조]

>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그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및 다음의 모든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① 처리목적

② 관련된 개인정보의 유형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주

④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의 예상 보유 기간 또는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⑤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 삭제 또는 제한이나 처리에 대한 반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

⑥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⑦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그 출처에 대한 모든 가용한 정보

⑧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결정의 유무 및 이에 따른 유의미한 정보와 이러한 처리의 유의성과 예상되는 결과

 

- 정정권 [제12,16,19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정정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삭제권(잊힐권리) [제12,17,19조]

>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컨트롤러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달성,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 처리 제한권 [제12,18,19조]

>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가 제한되면 컨트롤러는 그 정보를 보관하는 것만 가능

 

- 개인정보 이동권 [제12,20조]

> 정보주체나 다른 컨트롤러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반대권 [제12,21조]

>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권리를 지님

>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최초 고지하는 시점반대권에 대한 내용을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분명하게 알려줘야 함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12,22조]

>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한 중대한 효과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인적개입 없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7.4 기업의 책임성 강화

- 기업의 책임성 강화 대책

① DPO(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업무수행 능력 필요 / 내외부자 모두 가능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구분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처리 유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목적 - 위험 환화 및 GDPR 준수 입증
시기 - 고위험의 처리 활동 개시 전
대상자 - DPO와 프로세서의 도움을 받아 컨트롤러가 시행

③ DPbD(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 DPbD의 원칙을 충족하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 및 시행_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 처리에 필요한 보호조치, 가명처리 등

> 모든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하고,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권장

④ 처리활동의 기록

> 피고용인 250명 이상인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GDPR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본인 책임하에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피고용인 250명 미만이어도,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민감정보 처리, 유조판결 및 형사범죄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처리활동 기록이 필요

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고려사항 보호조치
- 최신 기술 수준
- 이행 비용
-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목적
-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발생 가능성 및 심각성에 있어 다양한 위험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암호화
- 지속적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과 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회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 물리적, 기술적 사고 발생시 적시에 개인정보의 가용성과 그에 대한 접근을 회복하는 능력
- 처리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시험, 평가하는 프로세스

 

7.5 DPO 요건

구분 GDPR DPO 개보법 CPO
지정의무자 및
지정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 공공당국 또는 기관
- 컨트롤러/프로세서의 핵심 활동이 정보주체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 체계적 감시를 요하는 처리 작업으로 구성되는 경우
- 컨트롤러/프로세서의 핵심 활동이 제9조의 특수 범주 정보 및 제10조의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 관련 개인정보의 대규모 처리로 구성되는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복수단체의
단일지정
가능사유 있음 가능사유 없음
자격요건 - 전문적 자질, 특히 개인정보호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제39조에서 언급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한 자
- 내부 직원 가능
- 용역계약을 한 외부인 가능
(공공기관 외의 경우)
- 사업주나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최소
직무범위
- 컨트롤러나 프로세서 및 처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상의 그들의 의무를 알리고 조언
- 관련 규정 및 정책의 준수 감시(책임 분배, 직원의 인식 제고 및 훈련, 관련 감사 포함)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고 평가의 수행을 감시, 감독당국과 협력
-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감둑당국의 연락처로서 행동하고, 적절한 경우 다른 모든 사안에 관해 협의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지정 신고의무 있음 없음
겸직금지 없음(겸직허용) 없음

 

1.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

종류 설명
신분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 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구분 설명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렵에 의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아님
- 단, 사망자의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에 관한 정보 -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 없음
-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
- 디지털 형태, 수기, 자동 처리, 수동 처리 등 형태 또는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
- 정보주체의 '객관적 사실', 제3자의 '주관적 평가', 부정확 또는 허위 정보라도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
- 입수 가능성: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결합 가능성: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추어 비용, 노력이 합리적이어야 함
가명정보 -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

종류 설명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참고
가명정보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익명정보 -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 추가정보를 사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추가정보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가명정보와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결합정보 - 합법적으로 접근해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영상 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위치정보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정보주체의 권리는 소극적인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적극적 권리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있음

>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에 관한 이익을 총칭, 공간 / 개인 / 정보 프라이버시로 나뉨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3.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 일반정보(이름, 주민번호), 경제정보, 사회정보, 통신정보, 민감정보 등

> 제공정보: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 직접 제공하는 정보_회원가입을 위한 신상정보, 본인확인을 위한 제공정보 등

> 생성정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_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등

4. 개인정보의 특성

> 식별성에 대한 평가기준: Single out(특정 개인만을 분리 가능) / Linkability(2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 Inference(추론에 의한 연결 가능 여부)

> 식별성에 따른 분류: 개인식별정보 / 개인식별정보와 결합된 개인식별가능정보 / 개인식별정보와 결합되지않은 개인식별가능정보

> 수집출처에 따른 분류: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 사업자가 생성한 정보 /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정보

5. 개인정보 가치산정

- 가치산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시 위험 전가 통제수단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음

가치산정방법 판단주체 내용
델파이 - 전문가 판단(Expert Judgement) -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사회학적 산정 방식
CVM - 가장 대표적인 가치산정 방법론
- 비시장자원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경제학적 방식
- 설문조사에 기초한 가치산정 방식
- WTP의 존재 여부 확인
- 피조사자들의 답변 간 평균치를 산정
CVM: 가상가치평가법(Contignet Valuation Method)로 비시장재화의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 설문을 통해 WTP 선정
비시장자원: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자원
WTP: 최대지불금액(Willing To Pay)로 소비자가 해당 재화의 대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액

 

> 손해배상액 산정

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유출 시 예측되는 손해배상액을 해당 개인정보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식

② 가치 산정이 간편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응 가능

③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위험 전가 통제 구현 가능

④ 상황별 유출 가능한 개인정보항목을 식별할 수 있고, 항목별 중요도 및 개수 매트릭스화 가능

⑤ 예상 손해배상액의 총합 산정 가능

 

> CVM 가치산정 단계

① 설문조사 대상 및 질의로 대상 식별

② 개인정보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대상 구별

③ ①, ②를 통해 확인된 개별 개인정보 항목의 가치를 취합하여 평균값으로 환산

6. 해외 개인정보보호 제도

>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식별가능한 개인에 대한 정보'로 규정하며 전산 정보와 수기 정보를 모두 포함

> 미국은 자율규제 중심이고, EU는 정부규제 중심

> Safe-Harbor 협정

①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없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제한

② 이에,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가 2000년 체결한 개인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

③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EU-미국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적합한 보호조치를 취해야함

④ 유럽과의 무역을 원하는 기업은 미국 상무성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협정을 준수하면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

⑤ 협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고지
(Notice)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용도,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의 유형, 문제제기, 권리행사 시 접근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
선택
(Choice)
- 제3자 제공 여부 및 최초 수집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의 정보 사용 여부에 대해 옵트 아웃 방식의 선택권 제공
- 민감한 정보의 경우 옵트 인 방식의 선택권 제공
제공
(Onward Transfer)
- 위탁처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함
접근
(Access)
- 정보주체의 접근권과 정정요구권을 보장
안전성
(Security)
- 개인정보를 손실, 오용, 권한 없는 접근, 변경,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데이터 무결성
(Data Intergration)
- 당초 수집 및 이용목적에 부합합 개인정보의 이용
-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이행
(Enforcement)
- 원칙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제수단, 분쟁해결절차, 제재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www.law.go.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정보통신망법시행령

 

www.law.go.kr

 

GDPR 홈페이지

2022 EU GDPR 가이드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작성일:2023-01-06 조회수:2421 2020 GDPR 가이드북의 개정판입니다. 가이드북 신구 변동 사항은 본문 6~7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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