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17/06/30
침해 정보 개인정보_스피어피싱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거래건수, 거래량, 거래금액)
개인정보_사전대입공격 (홈페이지 ID, 패스워드)
특징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
피해크기 3만명
침해 사고 분석
경위 해커는 빗썸 직원 채용기간 중 A씨에게 스피어피싱 메일 발송
* 스피어피싱: 특정 대상이나 기업을 상대로 정상적인 메일로 가장하여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공격 유형
 
② 해당 메일에는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실행한 A씨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됨
 
해커는 A씨가 B씨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파일(2017년 회원관리 정책) 등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
 
해커는 유출한 파일을 이용해 사전대입공격을 시도, 무단 출금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됨
* 사전대입공격: 공격자가 미리 준비한 ID/PW를 하나씩 모두 대입하는 공격 유형
원인 방통위와 KISA의 현장조사 결과 하기 사항을 소홀 하였으며, 위반한 것으로 결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 한 점
-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다수 위반
조치 ① 유출된 파일과, 무단 출금 사고로 민원을 제시한 사용자의 접속 기록 조사 결과
   3,434IP에서 약 2백만 번의 사전대입공격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4,981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266개 계정은 로그인 후 출금 로그가 확인됨
 
② 방통위는 규정 미준수로 인한 취약점이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 과징금 4,350만원 / 과태료 1,500만원 /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 명령 /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처분
 
사용자 A는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빗썸에 민사 보상 책임은 없다 판결
- 사용자 로그인 시 메시지로 로그인 알람이 발생하는데, A씨의 행위인지 해커의 행위인지 불확실
- 추가적으로, A씨 본인 내지는 적어도 계정 접속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 A의 정보가 유출된 파일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전대입공격으로 해킹한 4981개의 계정에 A씨의 계정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 빗썸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회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출금 제한 조치 등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빗썸은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 지급

실제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힘
기타 -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 고객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도 유출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액셀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2차피해가 우려됨.
추가적으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페이스트빈에 노출되어있었음.
 
- 한글워드 EPS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 삽입
EPS(Encapsulated PostScript)는 어도비(Adobe)에서 만든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그래픽 이미지를 표현하는 파일
EPS를 통해 각종 고화질 벡터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문서에 EPS 이미지를 포함하거나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악성 EPS 파일은 실행 방식 및 기능에 따라 EPS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잇으로 쉘코드를 실행하거나 정상적인 문법 패턴을 이용해 악성 파일을 생성.
 
- 빗썸이 위반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근통제) §28①2, 시행령§15②2, 고시 §4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운영 소홀
-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재분석 미실시
- ‘17. 4. 26.부터 ‘17. 7. 5.까지 해킹 신고 등이 92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대입 공격으로 추정되는 시도(약 2백만번)에 대하여 탐지하지 못함.

② 개인정보 보호조치 (암호화) 법 §28①제4호, 시행령§15④제4호, 고시 §6④
-  개인용PC에 이용자개인정보(35,105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

③ 개인정보 보호조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법 §28①제5호, 시행령§15⑤, 고시 §7
-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용PC에 설치된 한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미실시

④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타 보호조치) 법 §28①제6호, 시행령§15, 고시 §9②
-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을 파기하고, USB 또는 파일서버를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전달한 기록 등을 남기지 않음
- 시스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 생성 시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소홀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 개인정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2월 12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빗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조

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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