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사고 정보
일자 2014/01/08
침해 정보 개인정보 (주민번호, 연락처, 집 주소 등)
금융정보 (결제일, 신용한도 금액, 신용등급 등)
특징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피해크기 모든 국민 정보 유출
침해 사고 분석
경위 2013 KB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KCB에 부정사용방지(FDS) 업그레이드 용역
> FDS(Fraud Detection System): 고객의 평소 카드 사용형태를 분석해 이상한 거래가 나타나면 카드거래를 승인을 하지 않는 시스템
 
KCB 담당 직원이 2012.10~2013.12까지 USB로 카드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KB 5300만건, 롯데 2600만건, 농협 2500만건, 도합 1400만건(중복포함)
 
유출 정보를 대출광고업자에 1650만원 판매 대출광고업자들은 2300만원에 판매
 
해당 카드사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7개월 뒤인 20141월 검찰의 발표에 의해 알려짐
원인 전자금융감독 및 보안 규정 위반
- 물리적 보안 등 보안 규정의 부제
-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산 프로그램 실험 시 실데이터의 사용을 금지
- 카드 3사는 고객 정보를 변환없이 그대로 제공
* 당시 3사의 전자금융감독 규정 위반 사항
- 국민카드: 보조기억매체 접근 통제, 실험 시 실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위반
- 롯데카드: 보조기억매체 접근 통제, 실험 시 실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전산장비 반출 통제 위반
- NH카드: 전산장비 반입 통제, 보조기억매체 접근 통제, 실험 시 실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전산장비 반출 통제 위반
 
② 접근 통제 부제
- 용역 직원이 사용한 PC에는 USB 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음
 
③ 당국의 소극적 대처
-당시 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기업 주의조치와 600만원 정도의 징계
조치 ① 금융위원회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 현황/문제점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
> 문제점
⒜ 과도한 수집 관행: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여 장기간 보유
⒝ 포괄적 동의 관행: 제3자 제공시 목적도 불분명한 “포괄적 동의”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동의가 강요
⒞ 권리보장 미흡: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정보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함
⒟ 불법정보 수요: 대출모집인 등이 “무차별적” 모집․권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정보의 수요처로 작용
⒠ 내부통제 부실: 주요 의사결정자에 대해 정보보호 현황에 대해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심이 부족
⒡ 불충분한 제재: 정보유출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미하여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

> 계획
⒜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
⒝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예: key-pad 입력)하고, 암호화하여 보관
⒞ 정보 제공 등의 동의서 양식을 중요 사항은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하고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면 개편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Do-not-Call) 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임원 등의 정보보호․보안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활용․유출과 관련한 금전적․물리적 제재를 대폭 강화 
⒡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단말기를 전면 교체
⒢ 금융회사가 보유 또는 제공한 정보도 불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하고, 정보유출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마련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② 32014/02/17~2014/05/16 영업정지 처분 및 벌금 (현행법 상 최고 수준 제재)

 
③ 카드 3사의 허술한 유출 확인 방법
- 국민카드: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끝자리로 유출 여부 확인 ->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짐
- NH카드: 유출 확인 페이지에 입력한 정보를 암호화 없이 평문 전송 -> 스니핑으로 인한 추가 유출로 이어짐
- 그 외: Active X로 인한 불편함, 사용자 급증에 따른 장애
 
 3사 카드 사용자들은 2014/01/20 손해배상 청구결과
- 유출 고객에게 각각 10만원씩 위자료 배상 판결(2018 국민, 농협 판결, 2019 롯데 판결)
 
KCB는 국민에 404억원, 농협에 180억 배상 판결(2022)
기타 - 2015 보안 컨설팅 업체 젬알토에서 2014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례 선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단말기 보호대책) 4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전산자료 보호대책) 10
이용자 정보의 조회ㆍ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다만, 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전산자료 보호대책) 4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ㆍ반입을 통제할 것
 
- 삼성카드, 신한카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및 암호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피해 無
 
- 전 국민이 피해를 입어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꾸는 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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