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음
> 국민 대부분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확인하지 않음
> 반대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게 교육·홍보 강화와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를 요구
2.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1년부터 개인정보위가 통합하여 매년 실시
> 특히,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국내 최초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
-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1,0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8,000개, 일반국민 4,000명
2.1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의 업무 경력
>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가 2년 미만 경력자
>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
②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 및 필요 정책
- 공공기관
> 애로사항: 인력 부족(78.7%)
> 필요 정책: 인력 개발(58.9%)
- 민간기업
> 애로사항: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
> 필요 정책: 처벌규정 강화(44.6%)
-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징계 등 징계는 약화되고 있어 관련 내용 논의 필요
> 개인정보 유출 규모: 17년 2개 기관, 3만 6천건 → 21년 22개 기관, 21만 3천건
> 중징계 건수: 경징계 186건이고, 중징계는 19건
③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37.8%에 그침
>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 37.4% >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움 32.7% 순
- 그러나,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
> 우선되어야할 정부 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 58% >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 46.7% > 전문인력 양성 44.9% 순
④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마이데이터 활용 기대 분야
- 보건‧의료 64.5% > 금융 63.7% > 정보‧통신 56.2% > 교육 27.9% > 고용‧노동 24.9%
> 23.03 개보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보주체가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타기관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
-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 33.9% > 전송인프라 부족 31.7%
-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 72.7% > 전송인프라 구축 25.3%
> 관계 부처의 참여 및 협업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
3. 참고
[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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