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 AI,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 활용수요 폭발적 증가
> 기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준만 제시
> 의견수렴 등 1년여 기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 대폭 개정
- 개정 가이드라인 내용, 목적 등
>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활용간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
> 각 분야 사례 및 시나리오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여러 분야에서 안전한 가명처리시 유용하게 참고
2. 주요내용
-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
> 개인식별 위험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함
※ 비정형데이터: 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처리목적 및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비정형데이터의 개인식별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탐지 및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 확인 위한 근거 작성·보관
>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검수 수행
>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수행
- 가명처리된 비정형데이터 활용 시 관련 시스템·소프트웨어의 접근·사용 제한 등 통제방안 마련
> 비정형데이터는 기술 발달(인공지능, 데이터 복원기술)에 따른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 없이도 개인을 재식별해낼 수 있는 위험
>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식별 위험 등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
※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 가명처리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
> 사전준비 -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 적정성 검토 - 안전한 관리
- 비정형데이터 영역은 다양한 활용사례(use-case)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
> 데이터 유형, 활용 분야마다 가명처리 기준‧방법이 다양
> 관련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때문
>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을 받아 모범사례를 확산시킬 계획
-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생성형 AI와 관련한 기준 발표 예정
3. 참고
[1]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382
[2]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89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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