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3.04 라이브챗 서비스 채널톡(Channeltalk)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공유 논란에 의해 SNS에서의 회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슈가 다시금 부각
※ 채널톡: 채팅상담, 챗봇, 고객관리, 인사이트, 마케팅, 전화상담 기능을 모아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비즈니스 메신저 서비스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시행이 개인정보 무단 공유 및 유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
내용 - 23.04 채널톡에서 개인정보 무단 공유 문제가 발생
> 채널톡 사용방법 문의 창구로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라인 등 3개 서비스를 제공
> 그 중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선택하게 되면 ‘채널톡으로 간편 로그인’을 통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넘어감
※ 채널톡에서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닉네임, 프로필 사진 등)를 채널톡에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함

> 이러한 방식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 하지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약관 동의 절차 없이 다른 고객사에 무단 제공함
※ 최초 거래 시에만 동의를 받으며, 이후 다른 업체와 처음 거래할 때 개인정보 동의 과정이 생략되어 문제가 발생
※ 이때 공유되는 항목은 이름, 이메일 주소, 프로필명, 프로필 사진

- 채널톡은 앞서의 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널톡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의 광고 및 마케팅에 활용
> 채널톡은 전 세계 22개국과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를 맺고 있으며, 고객사는 12만개

- 논란에 따라 채널코퍼레이션은 다음의 조치를 취함
> 약관 동의 문구를 변경해 개인정보 수집 주체를 기존에 채널톡에서 채널톡 및 고객사로 바꿔 명시
> 고객사별로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이용할 때 추가로 약관 동의를 받도록 조치
> 채널톡에서 사용하는 모든 고객사(쇼핑몰)에 처음 접속할 때는 그때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도록 시스템을 변경

- 채널톡의 또다른 문제는 개인정보 무단 공유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이용한 이후부터 회원가입을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접속하지도 않았던 쇼핑몰 등에서 스팸 문자가 계속해서 전송됨
> 해당 스팸문자를 차단하여도 다른 발신번호로 비슷한 유형의 스팸문자가 수신됨
※ 채널코퍼레이션 측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 현재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됐고, 조사가 진행될 것
기타 - 채널톡 사용 가이드
> 고객 연락처 카테고리에서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최근 지불(결제) 시간, 최근 주문시간’ 등이 확인 가능
> 해당 개인정보는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
> 등록된 개인정보는 해시화하여 카페24와 자체 개발 사이트에 보관

- 채널톡은 CS와 CRM 전문 툴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고객관리를 위해 구매내역 등을 볼 수 있음
> 해당 정보는 판매자 외 다른 판매자는 절대 확인할 수 없음을 강조

- 채널톡 ‘개인정보처리방침’
> 회원정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채널톡과 비슷한 사례들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측
> 기업들은 고객정보 제공 동의에 있어 국민들이 개별 사안마다 모두 확인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문서 양식이나 관련 제도들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

 

보안뉴스

 

채널톡 사건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무단 공유 논란, 동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까

지난 4월 라이브챗 서비스 채널톡(Channeltalk)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공유 논란 이후, SNS에서의 회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주체인 국민이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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