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최초 신고 의무 등 내용 개정안 시행 |
내용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① 침해 사고 24시간 내 신고 >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사고 인지 후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24시간 내 최초 신고 > 신고 이후 사고 관련 추가 확인 사항의 경우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 신고 ※ 현행 침해사고 대응 체계의 경우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신고·지연신고가 발생, 신속한 현장 지원 어려움 존재 ②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근거 마련 >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침해 발생 시 보안솔루션 강화 등의 조치가 명령 수준으로 향상 ③ 명령 이행 여부 점검 및 보완 필요 시 시정명령 부과 가능 >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 - 침해 사고 피해 확산 및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 분석, 조치가 중요 >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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